by 내사랑꼴통 | 2012.01.19 | | 본문 건너뛰기
렌탈용 보드를 잃어버렸습니다ㅜㅜ
렌탈샵에서 바인딩이랑 데크랑 잃어버렸다고 하니깐
그쪽에선 1년전에 구입을햇다
그때 다 합쳐서 130만원들었다고 저한테 중고이고 막보드이니깐 50만원 배상하라!
일단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대여한 데크는 버즈런이라는 브랜드? 이구요 바인딩은 코쿤이라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바도 50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버즈런이라는 브랜드는 50이나 줘야될만큼 고가 브랜드는 아니고
코쿤 바인딩은 새걸사도 최소10만원짜리 봤습니다
렌탈샵에다 통보를하였습니다
130만원에 샀다는 서류랑 대여용으로 사용한 기간이랑
잃어버린 제품모델명이랑 서류 준비해라
난 사장님 말만 듣고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보상은 응해줄수없다
아는분한테 물어보니깐 대여 렌탈용은 그렇게 고가가격을 사용안한다 들엇다
확인이 안된상황에선 무조건 지불은 못하겟다
정당한 사유를 보여달라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땐 10~많으면20만원 정도라 생각하는데
없어진 마당에 모델명도 모르는 데크를 당신들 말만믿고 130만원에 삿다고 어떡해 믿냐
10~20만원 선에서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부적절한 배상요구에 대한 신고를 하겟다
이런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샵에선 데크 모델명도 모른다고 하고
개인소장이였다가 대여용으로 돌렸다고 빌려줄때 저한테 고가장비라하면서 빌려줬었는데
그땐 잃어버릴꺼 생각안하고 한귀로듣고 흘렸습니다
저는 스키장 3~4번가본 초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것 같습니다
일단 보드샵에선 연락이......
딱한마디로 문자를보내왔습니다
" 언제해결될까요?"
토시하나 안빠트리고 저러케 왔습니다ㅡㅡ
저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ㅡㅡ
보드매니아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배상은 해야되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조언부탁드릴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