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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에서의 충돌

by 자아도취02   |  2012.12.13  |    |  본문 건너뛰기

헝글에 첨 쓰는 글이 부상소식이라니 좀 맘이 아프네요

 

지난 일요일 새벽 웰리힐리 파크에서 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토우에서 힐턴을 하고 힐 방향으로 45도 전방을 보고 진행도중 뒤

 

쪽에서 내려오는 보드와 전혀 인지를 못한체 부딪치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제 왼쪽 무릎을 치고 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제 무릎

 

은 돌아갔고 현재 LT.tibia 골절 및 내측 무릎 관절판이 손상이 되어 내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롤 사고 기록지 상으로는 토

 

우 턴을 한후 토우 방향으로 내려 오던도중 전방에 있는 저와 충돌을 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더군요

 

전 직장인 인데 이 사고로 인해 2달간의 병가와 그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 경제적

 

인 피해를 제외한 치료비를 부담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슬로프에서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라는 이유로 치료비 제공을 거부 하더

 

군요 상대방은 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 치료비 보다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큰 상태입니다 만약 민사로 진행될경우

 

제 경제적인 손실을 합친다면 가해자 쪽에서 주장하는대로 50:50의  과실률이라 할지라도 더 큰 손해를 받을

 

텐데. 맘이 답답하네요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게 과실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실 상해로 경찰서

 

에 신고 할경우 얼마의 벌금이 나오시리라 생각 되시나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 보더 분들의 의

 

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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