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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20대 집유

by 주현이 [Lv.6]   |  2010.12.10  |    |  본문 건너뛰기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 자격사칭)로 기소된 원모(2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원씨는 지난 9월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접촉한 A(14)양에게서 10만원에 성을 매수하기로 한 뒤 서울의 한 여관에서 만나 경찰관을 사칭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인계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미성년자성매매도 문제지만 경찰을 사칭한 범죄인데 집유정도밖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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