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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 공제 폐지 , 직장인 40% 세금 더내

by 립스킬 [Lv.4]   |  2011.02.09  |    |  본문 건너뛰기

  카드공제 폐지되면 직장인 40% 세금 더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천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천만원. 

2년 전인 지난 2007년의 경우 직장인 538만5천390명이 9조649억5천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1천569명), 소득공제액은 43.8%(3조9천702억원)이나 늘었다. 

2009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인 568만6천959명 가운데 총급여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6.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4.0%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1.5%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천만원 이하 0.2% 등이었다. 

2009년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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