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설명

2007.11.07 10:39

1. 중복보상이 안되는경우는 본인의료비만 해당되지요. 예로 본인의료비 50만원이 발생했다면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각 받으면 이득이 발생되는데, 이는 보험에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이득금지원칙)을 보험사에서 정한것입니다.
2. 그러나 큰사고로 의료비 300만원이상 발생 했다면 중복보상이 문제가 아니지요. A보험사와 B보험사 등등 다 합쳐야 본인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망.후유장해도 큰사고때에는 후유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상금액이 높게 가입 하는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정작 마니아들이 필요로 하는것은 배상책임보험을 올리고 보험료도 좀더 내고..이걸 원하지요. 그러나 거꾸로 보험사는 손해율 악화로 받기를 싫어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스키배상책임보험 200만원 이상 받는곳은 현재 없습니다.(뭐 시즌권에 무료가입 이런것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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