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구슬이

2006.12.04 01:05

일반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
청구대상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 방법
- 국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연명부를 작성하고 청구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직접방문(감사원종합상담센터 02-2011-2087)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우편 : (110-706)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청동 25-23)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민원행정자문팀

대충 찾아보긴했는데요 요번사건이 적용이 될런지는 몰라도 이슈화는...

감사원홈페이지 민원마당>>청구안내>>감사청구안내에 서식등등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