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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껌[춘천]

2005.11.02 01:46

사망및 후유장애, 의료비, 상해의료실비 모두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죽거나 다치거나 장애입거나 이렇게 셋을 보상해주는 액수죠.
그에비해 배상책임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배상액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상해가 걱정되신다면(킥커나 하프에서 주로 생활하실 분들) 현대해상에 가입하시면 되고

충돌 사고시 상대방이 아프다고 나자빠지는걸 원만히 해결하고 싶으시면 동부화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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