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뒤에서 박은 상태로 사건을 해결 중입니다.
(당시 패트롤 등 경위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오겠지만
상대방은 보험이 있고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보험이 없으니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지고 해야할까요?
상대방 쪽에서는 일상생활 보험으로 접수하면서 보험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전화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않나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