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뒤에서 박은 상태로 사건을 해결 중입니다.
(당시 패트롤 등 경위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오겠지만
상대방은 보험이 있고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보험이 없으니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지고 해야할까요?
상대방 쪽에서는 일상생활 보험으로 접수하면서 보험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전화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않나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엮인글 :

2025.01.19 12:45:20
*.167.192.188

일상배상 있으실텐데 보험에 꼽사리 껴있을거예요

2025.01.19 21:39:21
*.4.187.218

실비/화재/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시면 확인해 보세요
보통 이런 보험들중에 일배가 포함되어 있어요

2025.01.20 16:32:43
*.107.229.124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은 가족 누구라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보험을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접수를 하면 해당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되어 사고경위를 작성하구요

최종 심사를 통해 비율을 나누고 통보/합의를 합니다. 금액이 높거나 불합리 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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