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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량을 판매하는데요.
딜러한테 판매합니다.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 가지고 오라는데요.
인감도장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걸로 아는데,
인감증명서는 왜 달라는거져?
인감증명서를 딜러한테 줘야 하는건가요?....
할부도 아니고 현금구맨데 왜 인감증명을 가지고 오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010.11.12 09:53:42 *.235.208.2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소유권 이전 할때
본인이 직접 가시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안 가실 경우, 인감증명서에 자동차매매용 명기하셔야 이전 가능합니다.
2010.11.12 09:53:53 *.130.1.145
구매자가 중고차 구매해서 구청에 신고할때 필요하던데요.
2010.11.12 09:55:51 *.137.88.45
인감증명 주는 것 맞습니다.
자동차도 동산(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현행법상 동산.을 판매할 경우 인감증명이 필요 합니다.
(그럼 카메라나, 전자제품 파는데 인감증명이 필요하나요!? 라구 되물으시면 울지도 모릅니다. -_-)
2010.11.12 10:04:30 *.120.240.247
그렇구나.. 인감가지고 딴짓이라도 하면 걱정은 되겠네요..
2010.11.12 10:18:53 *.168.238.126
걱정 되시면
인감 발급시 용도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감발급용도를
자동차매각 시 이전처리 용!
으로 해서 발급 받으세요.
2010.11.12 11:21:54 *.172.73.143
인감증명 안뗘가시면 님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어케 확인해여~
2010.11.12 11:28:36 *.94.41.89
의심되면 중고차 딜러하고 같이 구청으로 가서 명의이전을 직접 처리하세요~~~
그럼 끝~
2010.11.12 15:41:04 *.241.165.37
발급용도를 꼭 적으세요.
2024.06.04 16:24:22 *.153.217.207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소유권 이전 할때
본인이 직접 가시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안 가실 경우, 인감증명서에 자동차매매용 명기하셔야 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