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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해 마다 10~13만원 정도 환급 받는데요..
올 해도 동일한 조건의 소득일 경우
항상 내던 공제 서류 제출 + 추가로 부양가족 (아버지) 1명을 추가하면 대략 얼마를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10~13 만원 + 150만원 받는 건가요??
참고로, 아버지는 50년생 이시며, 소득이 없으십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시고 돌려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자기!!!!소득중에 회사가 먼저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10-13만원 돌려받은게.. 낸 세금을 다 돌려 받으신 거라면 추가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공제는 전체 소득중에 세금 안낼 소득으로 150만원을 공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150만원을 공짜로 더 주겠다는 말이 아니구요.
자신의 급여와 쓰임을 다 알려주실 자신이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 주시면 제가 계산 해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대충 확인 가능하니... 월급명세서 가지고 입력해 보세요. ^^
일단, 절대 10~13만원 + 150만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것은, 1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의 세금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이하라면, 세율이 6%이니까, 150만* 6% = 9만원되겠습니다.
또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이하라면, 세율이 15%이니까 150만*15% = 22만5천원되겠습니다.
부럽지만, 과세표준액이 8800만원이하라면 세율이 24%이니까 150만 *24% = 36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액이란, 자신의 연봉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나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에서 아무리 공제금액이 많아도,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연령조건(만60세) 미달로 부양가족이라도
인적공제 X
신용카드 O
의료비 O
나머지 X
로 되실꺼구요...
항상 다른 년도와 비교하실때 유의 하실 것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만으로 비교하시면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이 세가지가 핵심이구요.
한해의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이 "결정세액"
지난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떼내간 세금이 "기납부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차감징수세액입"입니다.
결론은 결정세액이 전년과 동일하게 확정된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전년과 차이가 있다면 돌려받는? 혹은 뱉어내는 금액도 물론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알수 없고요
환급세액 말고 납부 세액을 알면 알순 있겠네요
매월 100만원씩 원청징수 납부하고 연말에 10~13만원 환급인지..
매월 2만원씩 납부 하고 10~13만원 환급인지 모르니깐요
다만 세율로 따지자면 150만원에 최저6% 이상은 환급 받으시겠죠
9만원정도..주민세 따지면 10만원
그러나 그것도 각종 공제가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좀 줄어 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