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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외할아버지에게서 어머니와 제가 증여 혹은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어릴때 할아버지 자식으로 친자는 아닌데 가정부 자식인 분을 자식으로 그냥 호적에 올려버리셨다네요.
문제는 이 분은 친자식도 아니고 40년간 연락이 끊겨있답니다.
여튼,증여 혹은 상속을 받게 된 후라도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은 어떻게 물어볼곳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011.01.24 11:34:10 *.143.234.112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만 걱정해야 합니다
와이?
증여후 사망시는 그사람 앞으로 100% 증여시 친자식들은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것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정해진 %가 있기에 돈과 시간만 들죠. 그 최소한의 것을 친자 대가리 수로 나눕니다
상속도 유언장으로 위와 같이 해도 친자식이 최소한의 것을 받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유언장과 증여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크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100%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은 케이스는 친자가 아니기에 상속과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느냐 상속법을 보면
이럴때
1. 그사람을 찾아가서 상속포기에 관한 동의 서명을받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2. 소송을 통해 해결.
문제는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경우 동의 안해줄때. 친자확인소송 -친자확인소송은 부인은 친자확인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에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친자와 부의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우 소송할 때 친자확인이 필요하나.. 망자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서울대병원으로 법원에서 지정해 줍니다. 두당 100만원 정도 했으나 요즘은 저렴해졌으며 사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20-30만원 두당..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산사람 이야기고.. 죽은 시체 dna채취.. 검사는 다릅니다.
만약 시체를 매장하거나 화장했다면...
주위 친척 증언 등등 십수년전 이야기를 들춰내야합니다. 고전적인 재판과정입니다. 이걸로 증명이 안되면
지분을 줘야 합니다. 어느정도 주고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정확히 1/n해야 합니다.
기타는 귀찮아서 생략
변호사 찾아가면 기본 500부릅니다. 깍아주는 척하며 300-400선 제시하기도 하구요
지루한 소송이 되더라도 마음편하게 기다린다는 자세로 임하면 됩니다.
소송은 법대교수들이 말하지만 결국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보통 사례를 보면 이런경우 거의 100%... 혹시나 하고 1%의 기대감에 버팁니다.
법적?으로 자녀이기때문이죠..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듣지 않습니다. 또한.. 그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지금 이순간 똑같이 법의 상담을 받을 것입니다.
고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또한
범정에 소를 걸고... 수검명령 받고 하다보면.. 또 몇달...
그사람이 버텨서 손해볼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루한 싸움이 되죠.
2011.01.24 11:33:22 *.135.232.8
증여면 아직 살아 계신건데
자식노릇안하고 인연끊고 사는 상황이라면(40년이라면 그분역시 아버지라는 생각은 없으신것같은데)
할아버지가 파양처리하셔서 호적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전 재산을 미리 증여처리하시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상속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그분이 상속분할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사무실가서 유료상담받아보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이나 구청등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해주는곳있습니다
그쪽을 알아보심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만 걱정해야 합니다
와이?
증여후 사망시는 그사람 앞으로 100% 증여시 친자식들은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것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정해진 %가 있기에 돈과 시간만 들죠. 그 최소한의 것을 친자 대가리 수로 나눕니다
상속도 유언장으로 위와 같이 해도 친자식이 최소한의 것을 받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유언장과 증여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크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100%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은 케이스는 친자가 아니기에 상속과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느냐 상속법을 보면
이럴때
1. 그사람을 찾아가서 상속포기에 관한 동의 서명을받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2. 소송을 통해 해결.
문제는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경우 동의 안해줄때. 친자확인소송 -친자확인소송은 부인은 친자확인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에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친자와 부의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우 소송할 때 친자확인이 필요하나.. 망자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서울대병원으로 법원에서 지정해 줍니다. 두당 100만원 정도 했으나 요즘은 저렴해졌으며 사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20-30만원 두당..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산사람 이야기고.. 죽은 시체 dna채취.. 검사는 다릅니다.
만약 시체를 매장하거나 화장했다면...
주위 친척 증언 등등 십수년전 이야기를 들춰내야합니다. 고전적인 재판과정입니다. 이걸로 증명이 안되면
지분을 줘야 합니다. 어느정도 주고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정확히 1/n해야 합니다.
기타는 귀찮아서 생략
변호사 찾아가면 기본 500부릅니다. 깍아주는 척하며 300-400선 제시하기도 하구요
지루한 소송이 되더라도 마음편하게 기다린다는 자세로 임하면 됩니다.
소송은 법대교수들이 말하지만 결국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보통 사례를 보면 이런경우 거의 100%... 혹시나 하고 1%의 기대감에 버팁니다.
법적?으로 자녀이기때문이죠..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듣지 않습니다. 또한.. 그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지금 이순간 똑같이 법의 상담을 받을 것입니다.
고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또한
범정에 소를 걸고... 수검명령 받고 하다보면.. 또 몇달...
그사람이 버텨서 손해볼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루한 싸움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