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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방비 몇백씩 내는데 요거 뭔가 세금적으로 혜택받는게 아무것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04.04 16:48:08 *.199.177.171
ㅌㅅ
2026.04.04 19:58:41 *.224.33.160
애초에 사업자인 사람이 거의 없을텐데요
2026.04.04 21:24:13 *.123.238.143
2026.04.04 22:19:11 *.38.48.135
2026.04.05 00:40:19 *.165.49.61
탑승.
월세가 아니라서 힘들거같긴한데.... 월세계약서 쓴거면 그걸로 해볼수있을지도
2026.04.05 01:05:09 *.226.107.224
결론적으로 단 하나도 안됩니다.
뭐 물건 사고 할때 개인카드 쓰니까 그거나 받으면 받을까 ㅋㅋㅋㅋ
월세로 공제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 3~4개월 잠깐 쓰는 곳에 이렇게 까지 할 바보는 없죠.
2026.04.05 08:42:06 *.140.229.240
사업자에 스노보드강습을 넣고 시즌방계산서도 발생시켜봤어요. 세무사가 얘기하길 해당종목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매입이 문제 없이 처리된다고 해서 올시즌부터는 오투리조트에서 유료강습을 하려고해요. 많은 관심바랍니다.(홍보하고 갑니다 ㅋㅋ)
2026.04.05 16:25:58 *.149.168.10
ㅌ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