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나무를 구입하고자 올해 7월달에 매매계약서 작성을하고
총금엑 2억3천 만원중 계약금 3천만원을 주고 잔금은 8월 말까지 지불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생겨잔금이 모자라서 구두상으로 매도인과 기간연장을 10월 말까지햇습니다
10월말경 잔금을 지불하려하니 중국에있다해서 만나지 못햇습니다 그러던중 돈들어갈일이 생겨서 금액중 일부를 사용햇고 몇일전 잔금을 준비해서 잔금을 치룰려고 만나니 몇일전에 다른사람한테 판매햇다고 시간이 지났으니 계약금도 못돌려주겟다합니다.
다른곳에 판매한다는 아무연락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중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는 합니다만...
구두계약을 증명할 녹취나 증인등은 있으신지요?
그런데, 구두계약으로 10월말경에 지불한다고 했다가 지불을 하지 않았음으로 님의 위약을 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대금을 지불하려 했는데 판매자가 출국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민사로 가능하기도 하겠으나..
지리한 싸움이되겠지요?
지금 글을 보니 글쓴님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쓴 글임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나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판매를 한것을 볼때, 10월까지 충분히 잔금을 치룰 방법(대금지급방법)이
있었음에도 님이 지급을 안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송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