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덴밸리리조트의 실질 소유자인 ㈜신세계개발이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신세계개발주식회사 가치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부채가 5,000억 원이 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3. 이번 회생 신청때 골프·콘도 회원은 신세계 측에서 채권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채권자 등록이 되어야 예치금의 약 20% 정도를 회생 완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스키어스 프라임(스키 회원권) 회원은 신세계측에서
㈜에덴밸리리조트와 계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채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에덴밸리리조트는 단순히 에덴밸리 운영권만 가지고 있었다며 신세계개발 측에서는 “우리와는 별도의 회사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실제로는 두 회사가 예치금 환불, 명의 변경, 재등록 등 모든 업무를 구분 없이 처리해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상황입니다.
7. 결국 스키어스 프라임 회원들은 운영권만 가진 자본금 500만 원짜리 에덴밸리주식회사라는 회사에 수십억 원을 맡긴 셈이 되었습니다.
8.하지만 반전이있었는데 ㈜에덴밸리리조트는 2012년 3월에 설립되었고, 그 이전에 가입한 스키어스 회원들은 ㈜신세계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애시당초 같이 운영을 해놓으니 언제부터가 누구와의 계약 인지도 모르고 꼬리자르려고 채권자등록을 안했습니다
회원들의 항의후 11/12 이전 가입자들은 자기네들과 계약건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법적 처벌 면하려고
11/12 시즌 이전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채권등록 하라고
연락하고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채권자 등록을 해야 하며, 그래야 회생 완료 후 예치금의 약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 12/13 시즌 이후 가입자들은 ㈜에덴밸리리조트와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나중에 해당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 등록을 하더라도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알수없습니다.
결론
11/12 시즌 포함, 그 이전 가입자분들은 반드시 빠르게 채권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0월부터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채권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2/13 시즌 이후 가입자분들은 ㈜에덴밸리리조트와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이나, 계약 당시 회원들은 회사의 복잡한 구조를 알 수 없었고, 브랜드 ‘에덴밸리리조트’를 보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세계개발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상
에덴밸리는 회생 신청 후 매각 절차를 거쳐 부채를 정리하게 되면, 골프장과 스키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스키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담 리프트(우라누스 슬로프)의 모터 교체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회생 이후에는 해당 보수 작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디테일하게 잘 정리가 되었네요. 관계자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