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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님의 댓글 중 내용을 바로잡은 것 뿐입니다.
‘스포츠를 하다가 난 사고의 경우는 형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들어서 위와 같은 글을 남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폭행’이나 기타 범죄들은 그를 처벌하기 위해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원칙은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본 건과 관련된 ‘과실치상’죄입니다. 그러므로 님 댓글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하냐 안하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과실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수사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따지겠지요.
그리고 제 댓글의 어느 부분이 ‘필요이상으로 부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인가요?
저는 본 건이 ‘과실치상’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2010가단38619손해배상)에 따르면, ‘(…중략)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이용하는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요점은 위 판례의 사고는 이미 스키어와 보더 간의 충돌에 있어서도 각 대상자들에게 ‘전방을 잘 주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가해자가 보드를 이용하기 전 혹은 중(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 및 가해자의 경력을 알수 없으므로)에 ‘자신의 장비를 잘 챙겨야 할 의무’와 일반인의 상식 내에서라면 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드가 슬로프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에 대한 주의의무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건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슬로프에서 하강 중도 아닌, 그 전에 발생한 일일테니까요.
아쉽게도 본 건과 같은 경우의 판례는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스키장’사건의 판례에서의 책임의무에 대한 논리로 추론하였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을 보면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라고 기재되어있을 뿐, 그 죄의 성립에 있어서 ‘스포츠’를 행한다거나,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히 빠르고 속편한 방법일 수 있으나, 님의 댓글 중 ‘스포츠’를 하다가 난 사고의 경우는 형사건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 댓글을 남긴것입니다.
이제 제 댓글에 어떤 부분이 ‘부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알려주실래요?
과실치상에 본건이 해당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신부분이요
어떤 법을 적용하고, 본 건이 그 법을 어긴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모두 법관의 몫입니다.
개인이 어떤 법에 저촉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것을 법관에게 설명할수 있는 능력여부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댓글러께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다(= 개인이 알아서 할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네요
본건의 경우 일반적인 판례가 많이 나와있을 것 같지 않은걸로 보여, 법관의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측의 법적인 근거설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부분에 이렇게 흥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해가 잘 안되시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의 원 댓글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님 께서는 글자만으로도 상대방의 ‘자신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보군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업무를 좀 더 잘해낼 수 있었을 텐데..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님이 ‘본인이 직접하시지 않는 이상.. 선임비가 더 들겁니당.’이라고 하는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진행가능 한 듯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길래 이에 대해 지적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소송 부분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게 일반적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양식 및 작성은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면 될 뿐이고 이를 충족시킬 별도의 필요 양식같은 것은 없습니다. 글자만 쓸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님이 생각하는 것보단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실치상죄가 ‘성립’ 할 수 있다 그랬지, 가해자가 과실치상의 ‘유죄’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제 댓글에 ‘과실치상 성립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재한 것이구요.
앞서 기재했다시피 본 건의 발생경위, 피해정도와 더불어 가해자가 어떤상태였었는지에 대하여도 어떠한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요.
저는 정확히 ‘범죄성립(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 ‘위법성, 책임조각’등의 사유가 밝혀질 것인지, 또한 중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판결’(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임)이 날 것인지 알 수가 없는거니까요.
저보고 흥분했다고 하시는데 별로 흥분한건 아니구요. 잘못된 정보를 확신시 하면서 전달하고, 그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시기에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죄의 성립 부분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면 과실치상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위 사안이 '과실'로 유령보드를 만들어 '타인'을 다치게(상해) 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 말고도 다른 게시글 열람자들 또한 마찬가지 일 겁니다.
님은 아닌가요?
윗 댓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책'을 진다고는 안했습니다.
성립=유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님은 지금 자꾸 제가 '가해자가 확실한 죄책을 질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죄는 성립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 대상자의 상황, 사건 발생 경위에 따라서 죄책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죠
글쓴이께서 법에 기대고자하는 의도는
아마 확정적인 죄의 성립과 그에 따른 보상 혹은 처벌을 원하는 바일것입니다.
댓글러께서 말하신 죄의 성립여부를 바라는 점이 아닐거라는거죠
죄가 성립되더라도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각하등의 원고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수 있고
죄의 성립에 대해 자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가 쉬이 가지 않습니다.
뭐 열심히 도와주시려는 마음은 좋은 의도일 것이나
정말 글쓴이가 바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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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댓글러께서는
죄의 성립이 가능하니 글쓴이가 혼자서 해봐라.
죄가 성립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수도 있는 일을
또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벌을 받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법에 대해 알아보고 글자만 알면 쓸수 있으니 소장을 접수하고(형사)
민사의 경우 법원까지가서 또다른 소장을 제출(일부 비용도 듭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까지도..)
하고 이 모든 건을 개인이 해라. 이길지 질지 알수는 없으나,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말이지 않나요?
개인의 법적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실제 글쓴이가 필요한 부분에 해대서 조언해주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혼자서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이 소송요건의 필수인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변호인이 없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지 변호인 없이 소송하라고도 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흑백논리신가요.. 그리고 저는 작성자님께 직접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원래 몇 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정도 감수하지 않으려면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법정다툼’가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삶의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님은 제가 ‘개인에게 타인의 소송을 맡아서 알아서 진행해라.’라며 소송을 떠넘기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나, 이건 글쓴이 지인분, 자신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법적 지식을 뽐내는 것처럼 보였나요? 송구스럽습니다.
그럴 의도도, 그럴만한 지식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느끼신다니 제가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아직 글쓴이가 원하는 정보를 기재하진 않았으나, 그에 반면 님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 또한 절대 묵인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님의 첫 댓글인 ‘스포츠를 하다가 난 사고의 경우는 형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는 분명 잘못된 정보입니다.
님은 자기가 할말만 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은 전혀 못하시는 분인가봐요?
아까부터 님 댓글 다시 읽으라고 하시는데 싫습니다;;
문장의 구성도 잘 안맞고 법률용어, 절차도 정확히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부정확한 정보로 잘못된 길을 갈뻔한 글쓴이와 그의 지인을 구했다는 승리감만 느끼겠습니다 ^^ (님에 대한 승리감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애초에 정보량의 차이가;;ㅎ)
대화하다보니 감정소모에 특화되신 분 같아보여 어울리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은 댓글 안달겠습니다 ^^
유령데크면 뭐 실수겠죠...
근데 아파트에서 화분정리하다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려서 길가던사람 어깨에 맞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형사일까요 민사일까요?
아파트에서 화분정리하다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려서 길가던사람 머리에맞아 행인이 사망했습니다. 형사일까요 민사일까요?
유령데크에 맞아 심한 상해를 입었다. 근데 알고보면 진짜 재수가 없을경우 사망에도 이를수있겠죠..뭐 이승탈출넘버원 기준이겠지만....
데크를 혼자 내려보내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당연 이건 스포츠 행위도 아니죠...
뭐 결말난 사건이지만...
혹여 다른 유령데크 피해자가 이 글을 보게될까봐 한번더 생각해보시라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모르기때문에 이렇게 적은겁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서는 가야된다고 생각되네요..
근데~ 저도 친동생이 사고 피해자로 크게 다친적이있었습니다.
동호회 화장님으로서 당연히 속상하시나 그건 당사자들끼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됨니다.
태클 아니고요 사고를 당해본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면 충분히 이해감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입니다. 저도 상대방동호회에서 연락해서 좀 어이 없더라구요.
10년이 넘은일이지만 저도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랬지만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제 3자가 나서는 것은
반대로 내 일에 다른 3자가 들어오는거라면 기분이 언잔더라구요 오해는 마세요
회장님으로서 조언은 충분히 해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경우에도 결국에는 민사소송까지 가더라구요~ 처리하는데 1년 걸리더라구요
두분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읽기만해도 부끄러워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그냥 밥으로 해결하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