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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차 보더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딩중 강습중이던 스키강사와 접촉사고 가 있었는데요
강사측에서 무릎 내측인대 파열되었다면서 이번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시즌권, 강습권, 시즌숙소비 및 휴업손해배상을 요구하네요
일을 못하는 동안 손해보는 강습비가 제가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많다며 겁을줍니다
산재보험은 없다네요. 또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강사는 어디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SNS나 인터넷에 강습생 모집공고 같은것도 전혀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름에 하는 레저스포츠업 광고는 수두룩한데 말이죠
일단 강습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과장하면서 저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러는건가 싶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개인 프리랜서 강사가 강습생을 어떤경로로 모집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위에서 언급한 시즌숙소비, 시즌권, 강습권을 제가 변상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일을 못하게 되었으면 환불처리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100%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내려가는 중 중급슬로프 중앙에서 위험천만하게 애기들 잡아주면서 뒤돌아 내려오는 스키강사한테 옆으로 두들겨 맞은거거든요.. 바로 앞의 보더를 피하자마자 튀어나와서 피할새도 없이 부딧혔어요. 강사는 제가 뒤에서 덮쳤다 주장하고 있구요.
일단 저쪽에서 요구하는게 타당한건지 알고싶어서 여쭙습니다.
참고로 일책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집은 외부강사야 뭐 자기들끼리 샵이나 센터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샵에서 접수받거나..
렌탈샵들이 붙여주는게 대부분이죠.
뭐 일단 님이 100% 가해자라고 치고...
시즌권은 부상이니 환불 받으면 되고
강습권이 강습시즌권이면 이것도 일부 환불 받으면 되고
숙소는 집주인과 쇼부를 봐야겟지만 쇼부아니면 날리는돈 이건 좀 해주셔야겟죠
이정도는 님이 해주셔야겟지요.
자 그리고...강습수익을 증명할수 있느냐인데.......
강습권있다면 허가받은 사설강사는 맞는셈이니 수익을 증명한다면 배상은 해주셔야겟지요.
님이 100%로 가해자로고 봤을때 얘깁니다.
뭐 이거저거 다 안되고 배째라 시전이면 진흙탕 싸움 되는거구요.
그리고...시즌동안 강습비를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겟지만....
미친듯이 풀로 강습하고 친절하고 잘 한다는 강사가 얼마버는지는 답해드릴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뒤에 있었던건 맞구요
둘다 우측으로 진행 중 충돌했어요
전 앞사람(이 사람 때문에 강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피한다고 우측으로 턴했는데 갑자기 강사가 튀어나와 방향전환 할 새도 없이 부딧혔구요
물론 제가 그 뒷사람까지 보지못한 잘못이 있죠..ㅠ 근데 저에게 모든걸 덮어 씌우고 있다는게 씁쓸하네요..
강사도 분명 슬로프 상단을 보고 있었고, 중급코스에서 초급강습과 슬로프 중앙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강습한건 잘못한것인데 말이죠
강사는 동영상 자료 있다고 하는데 보고 잘잘못 따지자고 해도 보여주지도않구요
스포츠중에 사고는 형사대상이 아닌 민사대상이며, 재판으로 가게되더라도 과실 100센트가 아니기때문에
못주겠으니 재판으로 가자고 하는게 나을듯하네요
달라는 금액이 과하니 적정선에서 합의보거나,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가자고 하시죠
당연히 민사고소는 피해자인 상대가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됩니다.
민사의 경우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상대의 배상부분이 최대치인걸로 보이니
지금 상황에서 물어줄 필요는 전혀 없겠네요.. 상대가 소송걸고 패소하여 말도안되게 100프로 과실이 나와도
물어줄 금액은 위의 제시 금액이겠네요
이래저래 복잡하니 원만하게 합의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손해액에 대한 산정 및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쪽은 재판을 건 피해자 쪽이니
귀찮은건 원고입니다. 다 증빙하고 판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주시면됩니다.
항상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서로 힘들어질 만한 사고크기 갔네요. 인대파열이면......휴우장애가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시는 것이 나중에 있을 손배상문제를 위해 좋겠네요
글쓴님과의 과실비율부터 확정하시고 따지시는게 좋겠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사고로 인대파손같은 수술적 부분이 들어갈만한 사고의 보상금에는 첫째, 위자료(부상부위별로 차등 - 진단명 필요) 둘째 휴업손해(사고로 인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급여손실이 발생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약 80%보상, 휴가처리중 병입원 해당안됨 실제 급여손실이 발생한 부분만) 셋째 휴우장애(=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한 휴우장애발생시 장해율에 따라(이거는 최소 수술6개월후 확정됨) 마지막으로 향후 치료비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이야기하시는 휴업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상 기준과 소송시의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은 모든 휴업손해의 기준이 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야하지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요 대략 얼마 번다~~서류로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해 주지않고 도시 일용직 근로자 또는 해당 직군 평균 임금 기타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즌방, 시즌권 이런 것은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고 그리고 향후 강습못해서 버는 손해는 직접손해가 아니라 예상 손해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듯 합니다. 아마 소송감으로 갈 것 같고 최소 6개월 이상 시일을 요하는 일들이라 빠른 시일내에 과실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법은 증거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기본적인 보상의 기준은 소득, 과실, 장해 부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가 글쓴이라면 스스로 생각할 때에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과실이 얼마쯤 되겠다는....인정 할 수 없으시다면 법으로 가시는 것이 맞구요...일단 반반 넘어가신다고 생각되신다면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일정 금액으로 쇼부 보고 합의서 한장 받아 놓겠습니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득이 없으실 듯요...상대가 배째라 물어줘로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법으로 인정되는 만큼만 물어주시면 되고요. 패소시에는 상대편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요거는 합의에 의해 안무는 경우도 있음, 각자 처리) 뭐 여튼 사고전 그리고 사고난 후에 바로 합의처리 보다는 많은 비용을 들일 것 같으네요. 요약하면 제가 가해자라면 가능한 그날이나 빠른시일내에 일정액을 주고 쇼부친다. 길어지면 머리 아프다 입니다. 이상 짧은 소견이었습니다.참고로 작년에 외국인 상사의 사고건을 대리처리 해주면서 얻은 법적지식입니다. 요거 딱 6개월 걸렸습니다. 법원,검찰청 쫒아 다니면서 시간과 에너지 꽤 많이 소비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을 위해서 진단서 발급을 받을 상황이 있을듯 하니,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세요.
저같으면
손해사정인 과 변호사 부터 알아볼듯요
재밌는 사람이네요.. 스키장에서 사고났는데 팔자고치려고 하네요. 프리랜서 강사?? 가 뭐 대단한직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