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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12월 말
사고장소 - 휘팍 챔피온 하단 호크와 펭귄으로 나눠지기 전의 부근
사고당시 날씨 - 심한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았음
라이딩 경력 - 보더/ 2년차 (15/16 /시즌 한달간 리프트 150번 넘게 탔음)
스키어 / 보드 강사자격증 소지
부상정도 - 보더 /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측인대 파열, 정상상태까지 1년의 재활필요
스키어 / 인대부음. 부상정도 미미함
사고전말 - 보드와 스키가 부딪혔습니다. 전 부딪히기 전까지 스키어를 보지 못했고 눈떠보니 사고가 난 후 였습니다.
스키어 일행측의 주장은 서로 턴하고 가던 중 크로스되어 부딪혔답니다.
순간적인 사고로 충돌당시의 기억이 없습니다. 눈떠보니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는 보호대와 헬멧까지 모두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파손부위 >데크 좌측상판, 바인딩 힐백
보드끝 좌측 중앙쪽과 그 위쪽으로 파손자국이 생김
부러진 바인딩의 좌측 밑에 긁힌 자국이 있음.(바인딩 뒷쪽으로 스키 플레이트가 지나갔음을 보여줍니다.)
-> 충돌당시 충돌과 동시에 보드가 스키 플레이트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제 생각>
스키 플레이트 앞쪽이 보드보다 더 길다는 점을 볼때 맞부딪혔다면 몸의 위치가 스키어가 더 뒷쪽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런데 스키어가 말하길 서로 맞부딛히긴 했지만 자기가 좀 더 아래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사고 전의 위치가 아닌 충돌과 동시에 스키 플레이트가 돌면서 약간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좋은 기상상황을 고려해 앞 뒤의 사람유무를 확인하며 왼쪽 시야 확보를 하고 보딩중이었습니다. 분명 스키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키는 전방의 시야가 보드보다 넓을텐데 왜 저를 못봤냐고 했더니 카빙턴으로 몸이 먼저 돌고 시선이 따라가기 때문에 절 미처 못봤다고 했습니다. 스키어가 강사자격증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빠른 속도로 카빙턴으로 들어왔고 주행중인 저를 추돌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무릎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측인대 파열로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스키어는 인대가 살짝 붓기만 했을뿐 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키어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나 누군가 일방적으로 뒤어서 박은것이 아니기에 쌍방의 책임으로 보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스키어에게 보험이 없고 대학생이라 치료비를 모두 책일질 수 없으며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50만원만 내겠다고 합니다.
수술비만 400~500이고 재활에 고강도의 운동까지 1년이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를 제시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쌍방의 과실이라면 치료비의 반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실력이 안되는데
최상급 코스로 들어왔고(친구가 초보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쪽 귀에 이어폰(당시 곤돌라에서 음악을 듣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배터리가 없어 한쪽에 끼고만 있었을뿐 맹세코 off상태였습니다.)을 끼고 있었다고 과실을 쌍방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임을 감안하여 부담을 전가하고 싶지않아 1년간의 재활과 추후의 후유장애를 제외한 실손보험처리 된 실 치료비만큼만 책임져 달라고 하였으나 그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사고부위와 종합적인 상황을 볼때 스키어의 진행속도와 라이딩 스타일은 어떻기에 사고가 났을까요???
과실의 여부는 몇으로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즌방까지 잡았는데 시즌아웃 당했습니다. 몸은 크게 다치고 보상조차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측인대 파열로 통깁스 3주 후 재활 2주, 십자인대 재건술 진행 예정이라수개월간 일도 못합니다.
헝글님들의 현명한 대처법 좀 듣고 싶습니다.
***사고 데크와 바인딩 스키어의 경위서 첨부합니다.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귤러시라면 보드의 파손된 부분을 봤을때 스키어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즌권자 이시기 때문에 리프트탄 횟수도 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했다는점을 주장.
이런 경우는 재판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50만원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피해의 정도도 만만치 않으시니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여러부분으로 봤을때 편하실듯 합니다.
자동차사고에서도 전체피해액을 합쳐서 과실비율대로 나누듯이 이 경우에도 어차피 그렇게 나누어보면
50:50이라 할지라도 50만원으론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재판이라는거 자체가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 부모님이라도 나서서 중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312071601287610 이 뉴스 다시보기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실 여기선 스키강사라서 업무상과실치사라고 했지만, 반대로 강사인 경우에 50:50이라면 일반인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히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책임을 더 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스키어가 진입했다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휘팍스키어 검은색에 반사판패치 들어간 복장 스키어죠? 걔네들 애들입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얼마전에 디지에서 내려와서 이글리프트 앞에서 허리숙여서 바인딩 풀르고 있는데 갑자기 휙하고 쏘면서 제 바로 앞을 지나쳐서 체크인 기계쪽에 서더군요. 순간 벙 쪄서 가까이가서 얼굴을 봤더니 고등학생정도 되보이는 얄궂게 생긴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같이 리프트타기는 싫고해서 먼저 보내고 바로 뒷 리프트를 탓더랬죠. 중간쯤 가다가 냄세가 나더군요 담배 냄세가... 앞을 자세히 보니 그 녀석한테서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런 옷 입은 사람은 휘팍강사려니 했는데 이게 뭔가요? 그냥 쓴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런 녀석들 제가 경험있어서 아는 데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연락가면 바로 꼬랑지 내립니다. 태도 180도 달라져요.
챔피온 환타지 하단에서 사고 나신 듯한데 거기는 중급정도의 경사도입니다. 상급코스가 아니고요. 데크 상처를 보면 거진 같은 위치에서 부딪혔다하더라도 데크 노즈쪽과 스키 노즈가 정면으로 들이 받혔다면 보드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명확하게 스키어가 뒤에서 와서 박은 겁니다. 스키어 경로에 끼어 들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충돌 위치는 스키어가 뒤에 있는 게 맞습니다.
기억이 안나셔서 정보가 불충분해 제머리속으로 상상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정 : 보더는 레귤러, 힐턴 후반부나 토턴 초반부에서 사고 발생, 데크 상처부위는 노즈에서 힐사이드 방향.
(가정이 틀리면 다른 상황도 충분히 많이있겠네요)
이런식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되면 보더분 입장에서는 옆구리쪽으로 스키어의 전면부(가슴)을 받았을겁니다. 인지가 잘 안되는 각도죠.
동일 부위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보더가 뒤에서 힐턴 초반에 스키어를 박았을 경우인데 그러면 인지를 하셨을테고 스키어 후면부(등)을 끌어안은 기억이 있을거구요. 이 상황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다른 이유는 뉴스쿨 스키가 아닌이상 테일은 설면에 붙어있었을꺼에요 그럼 보드 노즈에 저렇게 밟고 올라갈 수 없죠.
제 나름 상상해본 모습이구요. 실제로 볼수없고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으시다니 알수는 없네요.
최소 5:5 쌍방과실입니다. 노즈 위쪽에서 받힌거라면 스키어가 후방에서 보더를 친 것이니 스키어쪽으로 더 과실이 몰릴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자료 최대한 확보하시고 소송으로 가보시는게 마음의 위안과 금전적인 보상을 어느정도 받으실 수 있지않을까요?
너무 많이 다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두 당사자가 모두 J턴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 노즈와 노즈가 부딪혔다
2. 스키어의 진술 '스키먼저 돌아가고 시선은 아직 못 돌아간 상태'라면 스키 턴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가정이 가능
위 상황을 고려해보면 보드는 방향이 이미 폴라인에 직각에 가까운 상태여야 하고 스키는 폴라인에서 이제막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문과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난 주 무주에서 보더분과 스키어 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봤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가는 중에 봐서 사고 경위를 확연히 알 수 있었는데요, 보더분이 상당히 앞 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보더분의 실력은 중.상? 숏턴으로 속도는 중간 이상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스키어 분이 여기저기 칼질을 하시며 내려오시더군요, 그런고는 롱턴도 아닌 미드턴 정도도로 내려오시다가 보더분의 내각선 뒷 부분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어이 없는건 보더분은 충격에 일어나지 못하고 안자 계신데 스키어분은 약 7~8미터 미끄러지신 후 한쪽 스키발로 보더분이 계시는 쪽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시더군요. 그리고는 보더분께 머라고 하는데 멀리서 본 몸짓이 보더분께 따지시는 모양새더군요. 보더분은 여전히 약간 멍때리는 듯 한 모습이었구요. 그리고는 충격에 휘어진 스키폴대를 여지없이 힘으로 반을 접어 버리는 겁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열이 나더군요. 리프트만 아니면 내려가서 제가 따지고 싶을 정도로... 스키어분 보니 약간 고가의 장비에 옷차람을 하고 계신거 보니 비싼거 부셔져서 기분나쁘다 물어내라 뭐 그런거 같아 보였어요. 분명히 스키어가 와서 충돌한 상황이고 보더분은 처음부터 자기 라인을 잘 타고 가셨던걸로 보였습니다(제 시선에서는... 리프트에 있다보니 약간 다르게 봤을 수도 있지만...).
전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 사고가난 슬로프(루키)쪽으로 내려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행이 몇몇 보더분들이(동호회? 친구? 그냥 보더들?) 이 모이시는 걸 보고 그래도 싸가지 없는 스키어에게 당하지는 않겠지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 갔습니다.
스키에도 여러 주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즐기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 어지간히 잘탄다 싶은 시키어들도 막 칼질해서 내려가는거 보면 움찔움찔 합니다. 앞에 있는건 피해서 간다지만 뒤에서 오는건 답이 없더군요... 저도 잘 못하면 그런일 벌어질까 싶어서 지금 보험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른 쾌휴 바랍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스키장 사고처리 관련 법이 개판인건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자격증,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런건 너무 두리뭉실 하고 사고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실제 상황과 글들을 보았지만 자동차 사고를 어느정도 참고해서 처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도 그런 만큼 노즈쪽 충돌이냐 테일쪽 충돌이냐가 과실 여부에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법으로 가는 방법 뿐인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민사를 우습게 생각 하지만 무일푼 이라면 모를까
민사 배상 판결이 난 경우 배상금을 주게 되있죠.
너무간 얘긴지 모르겠지만 재산 압류 라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상황도 정확하지 않고.. 진술도 엇갈리고.. 이건 토론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가야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