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무주 에코 에서 천천히 몸풀겸 카빙 중이 었습니다..
제가 구피라 5번 기둥 근처..
토턴 끝나고 힐턴 들어 가는 순간 갑자기 스키어와 충돌로
어깨 탈골 데크 상판 벌어짐;;; 사고가 발생 되었고
당일 렌탈이나 관광객이 많아서 속도도 많이 내지 않은 상태 였고 숄더 체크후 턴 진행중 갑자기 충돌하여 5분?10분정도 바닥에 누워있었습니다
그후 리프트 타고 올라가시던분이 사고 현장 목격후 내려 오셔서 패트롤 신고후 사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셨고 스키어가 A특공대로 직활강후 뒤에서 밖았다고 말씀해주셔서 사고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일상배상 보험 접수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길 데크는 중고가에서 감가 후 지급한다하고 어께 탈골은 영수증 청구하면 지급한다는데
데크는 이미 사망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어깨는 MRI 찍기 전입니다 병원에서는 회전근파열같다고 하는데 손을 위로 올리고 무언가 들고 내리려고 하면팔이 끊어질듯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나
상대 보험사측에서는 제가 사주경계를 하지않은것도 잘못이라고 과실이 30프로 있다고 하는데;;;
데크는 중고가로 보상인건가요?
회전근 수술비며 MRI 제돈으로 치료후 청구해야 하나요?
제과실이 30프로 라는게 인정할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분명 상대는 후방에서 달려왔고 는데...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