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전능한 헝글님들께 질문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5억에
감정평가액 2억이라고
분담금 3억
공사기간 2년6개월 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중도금 100% 입주시 납부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은행에서 3억을 빌려서 꼬박꼬박 시공사에서 받아가자나요.
여기서
3억에 대한 이자가 3억 X 3.5% X 2.5(년) = 약 2600만원이 발생 합니다.
그러면 이자 2600만원도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서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나요?
아니면 입주시점에 2600만원 더 주세요!! 이렇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