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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휘닉스파크 파노라마에서 보딩을 하던 중 슬로프 거의 다 내려왔는데 뒤에서 활강하시던 분이 뒤에서 치고
갔습니다. 발 딛지를 못해 스키장의무실에 갔는데 "내일 병원가보세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다리에 반깁스를 해주고 진통제
를 줬습니다. 의무실 치료 후 이름 적었구요.
다음날 병원가서 정밀검사 후 좌측 고평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후 4주 입원 후 퇴원했고, 아직 발을 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리프트권에 있는 스키보험으로 스키장에서 보상 받을 수 있지않나요?
평창올림픽 때문에 스키장 보험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담당자와는 통화를 못했는데 통화하신 분이
가해자가 있으면 보상 안된요 그러던데 -_-; 저는 가해자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