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휘닉스파크 파노라마에서 보딩을 하던 중 슬로프 거의 다 내려왔는데 뒤에서 활강하시던 분이 뒤에서 치고


갔습니다. 발 딛지를 못해 스키장의무실에 갔는데 "내일 병원가보세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다리에 반깁스를 해주고 진통제


를 줬습니다. 의무실 치료 후 이름 적었구요.


다음날 병원가서 정밀검사 후 좌측 고평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후 4주 입원 후 퇴원했고, 아직 발을 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리프트권에 있는 스키보험으로 스키장에서 보상 받을 수 있지않나요?


평창올림픽 때문에 스키장 보험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담당자와는 통화를 못했는데 통화하신 분이


가해자가 있으면 보상 안된요 그러던데 -_-;  저는 가해자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엮인글 :

2018.02.10 01:43:18
*.111.21.129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제목에서는 리프트에서의 사고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좀 다르네요..아울러 휘팍에서는 리프트권자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긴 합니다만 다른곳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도움이 안되는 답변같아 마음이 그러네요..

2018.02.12 11:13:01
*.215.145.165

가해자가 있는데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건 아니지요..ㅠ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