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13명 정도 피해 금액 천만원가량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하였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4월 초부터 사기범은 여러 번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사기를 쳤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을 돌아다니며 사기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를 쳤으며 향후 사기범이 잡혔을 경우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지?
형사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돈은 포기하더라고 끝까지 괴롭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 은행계좌 개설 못 하게 한다든지..라는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