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현재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13명 정도 피해 금액 천만원가량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하였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4월 초부터 사기범은 여러 번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사기를 쳤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을 돌아다니며 사기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를 쳤으며 향후 사기범이 잡혔을 경우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지?

 

형사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돈은 포기하더라고 끝까지 괴롭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 은행계좌 개설 못 하게 한다든지..라는거요)

 

 

엮인글 :

FRESHBOX

2021.04.23 21:36:25
*.123.85.166

경찰이 사기꾼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유죄판결이 나면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J턴만5년째

2021.04.23 21:44:57
*.199.88.7

유죄판결 나올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하는거네요?

 

정강냉이

2021.04.23 21:40:07
*.247.210.58

https://m.blog.naver.com/datakloud/221282409231

 

참고만 하시고 가장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J턴만5년째

2021.04.23 21:47:36
*.199.88.7

네 ....감사합니다

눈꽃마을

2021.04.24 02:50:30
*.38.46.33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면
범죄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시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을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들어온 돈을 더이상 뽑아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대부분 본인아니고 대포통장일껍니다.

돈 꼭 찾으셔요.

J턴만5년째

2021.04.24 12:37:36
*.199.88.7

네 ..사기꾼 검거하면 합의없이 강력한 처벌받게 해줘야겠어요..

울트라슈퍼최

2021.04.26 11:35:14
*.77.178.160

형사 재판으론 사기에 대한 벌금이나 구속으로 벌을 받고

민사를 따로 걸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J턴만5년째

2021.04.26 15:43:37
*.104.99.154

일단 사기범이 잡혀야 형사,민사,배상신청 할수있는 건가요? 지금 수사중인데 지금할수 있는게 있나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