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퇴거 사실 통보하시고 부동산에 내가 내 놓을까? 니가 내놓을래? 협의하세요(누가 내 놓느냐에 따라 부동산에 폰 번호를 던져야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집보러 온다고 하면 조율해야 해서 중요합니다)
-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거시 부동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에용ㆍ 그런데 계약 당시 전세금액과 현재 내놓는 금액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전세금이 올랐다면 그 차액에 대한 복비는 임대인이 내기도 해요ㆍ이걸 협의하셔야 해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에 집을 직접 내놓으시고 부동산비용을 지불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