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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서로 보드를 타다가 부딛혀 상대방이 다쳐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병원비 정도에서만 합의를 보기로 서로 이야기 끝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줄려고 하는데
향후 민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지만
작성을 어떻게들 하시나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합의를 보신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대전에 살아 대전에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대전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10곳 넘게 전화를 해봣지만 아무데서도 합의서 대리작성은 안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서 작성을 해야할거 같은데 어떤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경험하신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떤사고인지 누가과실이더큰지. 상대방이 크게다쳤는지. 경위서작성은했는지등등... 내용이 너무없어요.
보험있다면 접수해주면되지만. 합의서는 처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