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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보드와 보드끼리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a 상대방은 빨간색 b로 칭하겠습니다.
a는 선행하여 정상적인 주행(s자 턴) 중이였고
b는 후행하여 비정상적인 주행(직활강) 중
a가 s자 턴이 끝나는 시점에서 b와
옆부분끼리 부딪혀 충돌 하였습니다.(아래사진 참고)
사고가 난 후 번호 교환하고 서로 병원 갔으며 a는 염좌 등으로 2주진단 나왔고 b는 x-ray, ct촬영하여 염좌 및 가벼운 뇌진탕 진단 받은듯 합니다.
다음날 치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건지 통화 했을때
b는 자신이 많이 다쳤고 잘못한점이 없다며 100대0을 주장한다하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a,b 둘다 일배책 보험이 있어 서로 접수하여 치료받고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이 측정하는 과실 비율에 맞춰 보상 받으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갑자기 상대 보험측에서 b가 일배책 보험 접수를 취소 하였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원하는 비율인 100대0이 아닌듯하여 그런거같은데...
어느정도 저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하여 보험 접수 해드렸고 저도 다쳤기 때문에 보험 접수 요청 드린건데 갑자기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시니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