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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즌권 환불시 발생하는 위약금 넘 어처구니 없네요 !
운영을 안해 사용못한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받겠다는 꼴
이게 법치주의 나라에 가능한가요???
위약금도 실구매가가 아닌 퍈매가에 적용한담니다, ~~
2021.01.03 23:25:53 *.246.68.248
2021.01.03 23:26:10 *.101.128.239
2021.01.03 23:27:23 *.102.0.109
2021.01.03 23:29:22 *.35.185.219
다들 이정도는 예상하고 구매 하지 않았나요?
2021.01.03 23:32:25 *.53.113.50
이용약관 제2조 3항을 보시면 정부의 지침 또는 명령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휘닉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나와있네요ㅠ 근데 시설폐쇄로 인한 기간은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기간까지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21.01.03 23:42:21 *.233.211.137
이런조항이 있었군요 ㅋ
정부에 따져야 겠군요, 우한코로나 안 막아 창궐했구 방역실패에다 지금 선진국들은 아랑곳하지않고 스키장 운영하니 할 말 없을 듯 !
2021.01.03 23:55:11 *.42.42.58
실컷 따지세요 ㅋ
2021.01.03 23:33:28 *.112.178.242
2021.01.03 23:34:01 *.229.252.103
2021.01.04 00:02:15 *.66.179.25
2021.01.04 02:45:30 *.39.202.129
2021.01.04 07:02:18 *.36.158.111
2021.01.04 09:19:57 *.235.9.228
2021.01.04 12:49:15 *.138.223.13
원래 천재지변, 정부명령이면 어쩔수 없습니다. 스키장의 귀책사유가 아니죠.. 사실 환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스키장 손해죠..
2021.01.04 12:54:11 *.127.144.141
이걸 왜 법치주의 운운하시는지,,ㅎㅎ
빕치의 주체가 환불을 하는것도 아니고...
상도덕라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