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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증거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정경심 교수는 집에 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사실,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억지 구속 수사를 통해 감옥생활을 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유죄가 되었다.
여기서 우린 심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통해 죄를 만들 수 있고, 판사들이 그것에 '동의'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윤석렬씨 장모는 몇 백억 통장 잔고를 위조했고, 김건희씨는 위조한 게 몇 개인지 셀 수 조차 없다.
그러나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니 죄가 없다.
간단하네.
앞으로 감옥 가지 않으려면, 기자들은 더 그들의 똥꼬를 핥아줘야 한다.
약점 있는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들의 거수기가 되어야 한다.
간단해서 좋네.
EXB//
하하하하~
짜장면 먹고싶네.
근데, '킁킁이'가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