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슴체로 쓰는게 전달이 잘 될거 같아서
음슴체로 쓸께요..양해부탁드려요
가해자 A
피해자 B
사건상황
B는 보드타고 S자로 저속주행 중이였고 A는 B뒤에서 라이딩중
컨트롤이 안되서 B를 뒤에서 들이받음
B 피해사항
오른쪽 회전근계 파열로 지난 5월~8월 까지 약 3개간
주사 및 체외충격파 물리치료 받았었고 완치는 아니지만
치료는 거의 다 된 상태였음
B 는 오른쪽 어깨로 넘어지면서 어깨부상이 재발했음
한달 치료비 약 40만원(체외충격파,주사,물리치료포함)
3개월간 치료받는다고 하면 약 120만원 병원비 예상됨
데크 파손
작년 신상보드 구매 130만원 짜리 데크
파손부위가 크지 않고 타는데 지장은 없지만 깨진부분도
있고 스크레치 심하게 남
A가 보험이 전혀없는 상태임
일단 A는 잘못을 인정했고 개인합의 보기로 했음
의무실에서 사건경위서 작성 후 서로 사인은 했음
병원비 및 데크 감각상각를 따져 대물보상까지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조언 듣고싶어요.
또 적절한 합의금은 이런 경우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조언구해봅니다.
피해자는 글쓴 본인 입니다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싶은데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 있는분들
조언부탁드려요
전 형사+민사 다 진행했었는데 혹시모르니 영상확보도하세요!
저도 처음엔 미안하다더니 다음날 피해상태 보더니 어디서 알아봤는지 쌍방아니냐고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