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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 1년만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동산 안가고 기존 계약서에 서로 서명만 해도 나중에 문제될게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2019.07.24 22:19:01 *.163.49.132
2019.07.25 11:36:29 *.238.204.47
등기부등본에 변경사항 확인 후 기존 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입후에 서로 도장 찍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2019.07.25 16:09:20 *.250.163.162
전세금 변동이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해도되고 전세금이 변동되면 다시 쓰는게 맞을 겁니다.
2019.07.25 17:33:26 *.125.42.102
계약일 기준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계약금 변동없으면 기존계약서에 기간연장하고, 각자 도장 날인
계약금 변동있으면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면되고...
계약서는 인근 부동산에서 받아 양측이 그냥 작성해도 됩니다.
해보세요. 전세자보호는 하셧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