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제가 만약에 대출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집주인에게 손해가 가는것이 있는지요 ??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에게  줄돈을  은행에  주는거 니까..손해 보는건 없지요 ?

엮인글 :

기타치는라크

2019.08.05 17:06:13
*.38.41.111

질권설정 가정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연체시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하게 되면 집주인이 상환을 하게되며, 집주인은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통해 임대목적물의 점유권을 양도받은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방식은 직접지급이 될수도있고, 법원에 공탁을 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질권금액만큼 공탁 후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질권기간(대출기간)을 임차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잡으니 위와같은 케이스에서 집주인의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기간 도래기일이 임차계약만료일보다 짧을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담보권 실행을 일방적으로 못하니까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5327
44123 차마다 전용 엔진 오일 있나요?? [6] 난꽈당 2019-08-27 430
44122 집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 타는거요 [15] 별이되어라 2019-08-27 689
44121 베이스 선정 질문 [18] 여수밤보더~ 2019-08-26 534
44120 보금자리론 대출이 될까요?? [1] 춉5 2019-08-26 435
44119 가죽쇼파 관련해서 좀 아시는분 봐주세요~ file [6] 허니버스 2019-08-25 420
44118 혹시 천안이나 그 근방에서 하이원가는 셔틀이 있나요? [3] 꼬마늑대 2019-08-25 289
44117 티셔츠하나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le [2] 출근하면지... 2019-08-24 442
44116 LPG차 타시는분 있으신가요?? [35] 대관령주유소 2019-08-23 8820
44115 사회초년생 차량추천좀요 베뉴vs레이 [30] 붕어오빠 2019-08-23 4643
44114 대출 방법 [9] Lyew 2019-08-22 567
44113 노트10 [3] 보드타는노인 2019-08-22 394
44112 남대문에서 양주사는거 괜찮나요? [4] 즈타 2019-08-22 5440
44111 친구들의 자격지심 [9] 엑스1 2019-08-22 934
44110 초보는 주식투자금액을 어떻게 분배하고 종목구성해야 하는지요...? [14] nexon 2019-08-21 813
44109 행담휴게소.... [3] 손난로따뜻 2019-08-21 722
44108 금 파는곳 [4] 9할타자 2019-08-20 1533
44107 비발디 근처 맛집 추천 바래용~~~ [7] 터보라이타 2019-08-20 511
44106 자동차 폴딩키 복제 [8] 잣이나까잡숴!! 2019-08-20 425
44105 후드티 큰걸 구매하려는데 추천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0] 유녀웅 2019-08-20 329
44104 아이폰 가짜액정수리.... [14] 태백루십보댕 2019-08-20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