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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급 그랜다이저 같이 생긴 오토바이가 기둥 뒤쪽으로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뭐 차량동선에 당연히 걸리지 않는 위치이고..
누군가가 보행에 방해된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했나봅니다
(원래 차들 많은 주차장에서 뭐 얼마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지..)
그랬더니...
열받은 소유주가 5000원 내고 주차등록을(한대공짜 두대 오천원) 해버렸어요ㅠ
개정된 주차장법에 오토바이도 댈 수 있나 봅니다...
주차공간을 떡 차지하고 오토바이를 주차하시니... 결국은 주차장 한면이 줄게 되었네요ㅠ
그냥 딱히 위법이나 위험한일 아니면 이해하며 서로 조심하며 지내면 될텐데 요새 다들 너무 민감하신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sns 도 그렇고 보는상황이 많아지니 너무 민감하신것들이 많네요 저희 아파트는 놀이터에서 애들논다고 시끄럽다고 민원넣는 분이 있습니다 ㅋㅋㅋ 왜들그러시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