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가 밤이나 내일쯤 진술하러 가야한다고 하네요 …
아침에 갓더니 접수만 해주고 지금 형사사건이 많아서 더딜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제가먼저 합의 하자고 말도 했는데 왜이렇게 피곤하게 구는지…
보통은 가해자쪽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매달리지 않나요 …?
후우 이런거 너무 귀찮고 신경쓰기 싫어서 하기 싫엇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ㅠㅠ
물론 타인에 직접적인 물리적힘을 행사하는것이 폭행죄에 해당하나.. 중요한 건 스키장(설면)위해서의 상황. 즉, 특수성 때문에 어떤방향으로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조정건에서 마무리 될것 같지만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시려면 변호사 필수 일듯하고.. 어차피 결과는 뻔해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욕설이나 이전 상황 상대방 자녀와의 케이스를 볼때, 일방적피해입증을 하실수 있을런지도 한번 생각해보셔요
형사가 사건 접수 후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조사 차 출석하라고 연락하면,
그때부터 가해자는 똥줄 탈낍니다.
그 똥줄이 본인 목숨줄(공무원 등..)일 경우 합의하자고 연락 올 것이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