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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노후로 망가졌을때 수리비를 지원 해주 는 보험은 없는걸로 압니다.
화재,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파손되었을경우는 별도의 주택화재보험이 있습니다.(특약으로는 안됨)
상식적으로 공용부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해결 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국토부,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고, 정 안되면 자비로 수리하시고 전자소송등을 통해서 청구 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것보다, 자기돈도 아니고 어차피 장기수산충당금에서 빼서 수리 하는건대 비싸니 싸니...
나 말고 다른집을 망가트렸을경우(ex:누수로 아랫집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 운전자
공용부 하자는 아파트에서 당연히 처리 해 줘야 할 일인데요.
일단 입주민 카페있으면 거기서 공론화 시켜 보시고 입대의에 강하게 항의하시면
빠르게 처리 가능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