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 학교때문에 아파트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괜찬은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아 맘에들어서 매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확인 후 궁금한점이 있어 헝보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글 올립니다..
매입가 1.9억, 계약금 3000천으로 계약을 하기로했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 마지막 란에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5억이구요..
법원사이트들어가 확인해보니 경매는 미종국으로 되어진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시 가압류와 경매를 말소해주는 특약을 넣어 진행하면된다고 하고
설상 일이 잘못되면 본인이 타격을 받고 협회를 통해 3배의 위약금을 받을수 있으니 괜찬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여기저기 돈을 끌어 건물을 올리고 있어서 계약금 3000이면 말소 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두꺼운 등기부등본은 첨보기도 했고
임의경매 이런 단어도 생소한데다 부동산, 집주인 괜찬다면서 밀어붙이는것도 찝찝합니다..
일단 계약은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은 너무 맘에들고 매물이 워낙 귀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임의경매 말소 했다고 나머지 채무가 해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선순위 권리자도 수두룩 합니다.
특약을 넣으면 되긴하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특약은 쥐약이 됩니다.(사기죄로 빵에 보내면 되나 선순위 채무는 님이 부담해야줘)
부동산을 믿었는데 항의하면 (부동산은 계약은 완벽한데 채무자가 돈이 없는걸 왜 나에게 **이냐 , 집주인 돈 없는 것까지 내책임이냐! 큰소리 치면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세상
싸고 좋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비싸고 나쁜 것은 많습니다.
살다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을 봐왔는데, 딱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건물올리네 뭐네해서 돈벌었다가 망가지고 사기꾼으로 되가는 사람을 수도없이 봐왔습니다.
게다가 계약금으로 급한불만끄면 된다는 이야기라는건데, 등본이 두껍다는건 담보에 근저당에 이거저거 다 걸었을거리는건데 그중 하나라도 해결이 안되면매입하고도 귀찮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을것 같습니다..
경험감인데, 경매로 낙찰받았다가 말같지도않은 도로점용허가 하나때문에 2년동안 영업도 못하고 고생고생만 한적도 있어서 그 후 지저분한 물건은 쳐다보지도 말자는 주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