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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차를 중고차로 구매하고자합니다.
동생이 지방에 있고, 제가 서울에서 차량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거래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드는 차량이 있으면 제가 대신 계약을 해야할듯한데요.
개인거래시 필요서류가
* 판매자가 준비할 서류 ++++++++++++
1.자동차 등록증
2.인감증명서 1통
3.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4.양도증명서 (매도인란 인감 날인)
* 구매자가 준비할 서류 ++++++++++++
1.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2.신분증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험이야 가입하고 팩스로 받으면 되고,
신분증은 동생 신분증 원본과 인감도장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님 매수인은 신분증과 일반도장도 가능한지요?
만약 제 이름으로 양도증명서 작성하고 차 등록할때 동생껄로는 당근 안되는거겠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도 받아보세요 세금이나 기타 벌금이 물려있을수 있으니깐요 저당이라도 잡혀있으면 안되잖아요
개인거래이시면 아마 서류만들고 오시겠죠? 등록은 다음날이나 개인거래시 매도란에 인감만 날인하고 가져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분과 계약서 하나쓰시구요.. 몇일가지 이전하겠다라는.. 보험은 바로 차받으실때 가입하신 보험으로 옴겨노셔야 아마 차줄꺼에요
중고차매매상이면 전화해보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개인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구매자인경우 인감이나 하나 들고가서 머 계약서 하나 작성하자고 하면 그때 해주시면됩니다. 파는사람입장에선 이전빨리안하면 불안하기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