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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헝글에서는 헬멧이 논쟁의 주된 꺼리이긴 합니다.
지난글을 살펴보니 2010년에 헬멧의무화 관련 글이 있는데 반대도 만만치 않더군요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요즘들어서 스키장에서의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드 , 스키 레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구요
물론 자기 혼자 타다가 자기 혼자 다치는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돌시는 문제가 다르죠
한명은 구피 , 한명은 레귤러
서로 힐턴으로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정면충돌
한명은 헬멧 , 한명은 비니
과실비율은 50:50
불행하게도 그날 상당한 강설이라
한명은 뇌출혈 , 한명은 눈털고 있어났습니다.
과실비율이 5:5 이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반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수술비가 2천만원 나왔다고 한다면
눈털고 일어난 사람은 1천만원을 부담해야 겠죠
이경우 헬멧 쓴사람도 아픈척 드러누울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보듯이 자기만 손해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비약이라고 말씀하실분도 있겠지만
이건 어느 스키장에서나 일어날수 일 입니다.
헬멧 의무화는 본인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 그리고 불필요한 가해자를 양성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스키장 헬멧 의무화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99년 시즌방에 굴러다니던 헬멧을 우연히 쓰고 올라갔습니다
리프트 내리는데 옆에 여자분이 엣지로 이마 부분을 상당한 힘으로 정확히 치더군요 ^^
이후 서울 와서 헬멧 구입하구요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혜택을 보았지요^^
우연히 쓰게되고 그 우연으로 큰 사고를 막아 주었기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헬멧 착용, 미착용으로 인한 경험이 헬맷 착용이 좌,우 되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나는 10년간 헬맷 없이 잘 살았다 생각한다면 무의미 하겠죠
헬멧에 카빙 기능이 있어도 안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
본인이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키장 사고시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5:5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껀 자기가 내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내 치료비 10만원이고 상대방 치료비 천만원이라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백 5만원입니다.
나는 헬멧 써서 1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이 안써서 천만원나와서
내가 5백 5만원을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반대로 님이 헬멧을 쓰고 보드를 타다가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사람이 넘어질때 머리를 부딪쳐 죽었습니다.
헬멧을 썼으면 살았을수도 있습니다.
님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전 판례로 2억 1천만원입니다.
지금은 좀 더 올랐겠죠
님이 이런경우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과실치사로 벌금형이 처해지며
신원조회 증명서 발급시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헬멧 의무화는 자기자신도 보호하지만 상대방도 보호할수 있습니다.
보드는 방어적으로 타야합니다.
- 충분한 시야확보
- 컨트롤 가능한 범위내 속도와 반경 조절
- 주변사람들의 라이딩 동선 관찰
- 초보들의 예측불가능한 움직임 고려
나보다 매우 빠르게 타는 사람이 내 경로로 갑자기 뛰어들어와 사고가 나서 ...... 피해자가 되면 되었지
내가 주변사람 동선체크도 안한체 내 라인 지키고 꿋꿋하게 타다가 , 혹은 컨트럴도 못하면서 사람앞에놓고 트릭하다가 , 혹은 초보들 옆으로 잘난체 쌩 지나가다가 , 이런저런 이유로 가해자가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더의 기본 아닌가요????
피해자가 더 큰 피해자가 되기 싫어 스스로 보호해야지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때문에 억울하기 싫으니 모든사람 전부 헬멧을 의무화 합시다
라는것이 차이가 있다 생각하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보드나 스키나 방어적으로 타야 하는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방어적으로 보드를 탄다고 해서 전혀 사고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보드나 스키나 시각적인 사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충돌시 100% 잘못도 없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때는 상대방의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말은 없는것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5:5의 비율이라면 또한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더 많이 다쳤다면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교통사고처럼 법제화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차선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기 한테는 이런일이 안일어나길 바래야죠
헝글 법원 판례입니다.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10316758&mid=Oneself
십자인대 파열이 5천 4백만원이군요~
뇌수술 2천만원은 너무 작게 잡은듯 합니다.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과실 상계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진짜 완전 X 밟은거네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대 의무화라면 찬성이지만,
자신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에게 보호대를 강제로 씌우는 목적이라면 반대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보행자들에게 보호대를 강제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있는 '안전벨트'가 교통사고시 남의 금전적 피해를 위해 착용하는건가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거죠.
아무리 돈이 우선인 시대라지만...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남에게 규정을 강제를 하는것은... 이기적이면서도 좀 우울한 얘기 같네요...
이런식이면 ...자유를 위해 보드를 탄다는 말은 ...자제해야 할거 같아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론 상체보호대 쓰던거 아는 사람에게 주고... 좀 더 가볍고 튼튼한 놈으로 사려고 합니다... 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실력을 업글 시키고 싶어서요...
그러나 충돌시 나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막기위해...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진 못하겠네요...
그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 또한 그렇듯이...
안전벨트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페널티를 벌금으로 떼우면... 상쇄됩니다. 법 자체가 다 그렇죠... 횡단보도 막 건너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려도 됩니다... 돈을 냄으로써 그 위법행위는 상쇄되니까요...
즉, 미착용에 대한 패널티가 있다면... 개인의 자유란 말씀은 옳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돈으로 떼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그렇다면 핼멧 의무화가 되고 패널티가 있으면...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 있나?
그런가요 정말?
다시 말해서...돈으로 떼우고 안쓰는것이... 님의 말씀대로 페널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면... 정말 '개인의 자유'가 된다고 본다면... 핼멧 의무화를 말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핼멧을 쓰자는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페널티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해서 정당화 시키는 논리는... 다소 동의하기 어렵네요...
전 안전벨트는 잘 안합니다. ㅠㅠ 큰사고 겪었지만 에어백 덕분에 멀쩡하게 내려서 하지만, 요즘 착용하려고 노력중 입니다. 하지만, 보드는 헬멧 꼭 하고 탑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 즐기기 위해 헬멧 안하고 타면 어떠냐 하시는데 무슨 야마카시 하시는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궁디 보호대도 안하고 타시나요? 결국,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하는거지요..
전 의무화 할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자신과 타인에 안전을 위해 착용하고 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헬멧 미착용자가 혼자타다 다친걸 목격한다면 목격한 사람 기분은 하루 종일 찝찝할거 같습니다. 일단 저라면..
서양영화 같은 데서는 어떤 작업 등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헬멧 보안경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고서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울나라 영화나 드라마, 연예프로에서는
군대 배경에서는 헬멧 턱끈 안 매고 데롱데롱
오토바이도 헬멧 안 쓰고 바람에 머리카락 휘날리며(요즘은 꽤 많이 쓰는 듯)
뜨건 냄비 맨손으로 옮기다가 쏟기도 하고
운전 중에 옆 사람 쳐다보며 한참동안 이야기하고
급유턴도 서슴없이
울나라는 특히나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큰데
방송영상 관계자들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 같습니다, 에휴
공중파에서도 신조어 비속어 남발에,
(추가) 툭하면 뺨을 때린다든가,,,
노출광님 비록 제가 댓글 달기 전에 내리셨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술;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외설; 사람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하여 난잡함.
쉽게 표현해드리자면,
아름답다 생각되면 예술,, 꼴리면 야동인 거지요
둘 다라면, 예술적인 야동 ㅋ ?
야동을 보는 행위는 위법이 아닐 겁니다 아마 (다만 '로리타' 를 보거나 보관하는 건 ,,,)
야동?을 배포 유통? 하는 행위는 위법일 겁니다
급유턴,, 긴급자동차는 긴급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됩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휘익 유턴을 하더군요
개인적으론 예술과 외설을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내면적인 이기심과 더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것 또한 당연한 예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법이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형식적 도구'일 뿐이고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문화의 변화에 따라가면서 필요에 의해 보완되기 때문입니다.
도덕 역시 절대성을 띌 수 없죠... 법처럼 필요에 의해 강제성을 띄지 않지만요...
예술적인 야동이 아니라... 야동 자체가 예술이란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형식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그것을 재단할 수 없죠...
긴급 상황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법과 의무와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구요... 그 정도로 긴급하면 벌금딱지 떼여도 상관없는 상황일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은 맞지만 예외상황으로 인정되어 그 위법행위가 상쇄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것이죠. '위법성 조각사유' 뭐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드라마에서 필요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배치가 옳다 그르다 남이 재단할 순 없다고 봅니다... 그건 창작 즉, 예술 활동이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핼멧 미착용은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즉, 남이 비난해선 안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기본이죠.
근데, 이것을 타인의 잣대로 옳다 그르다 들이대는건...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요. 다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
법이라는 건,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만들고 수정하고 합니다
법이란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는 돈 나가는 법이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을 보장받는 법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상식?선에서 조율하게 되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의 개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열사도 많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라고 잡아떼는 비굴한 모습을 티비에서 많이 보게됩니다만,, ㅋㅋ)
위법행위는 그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영상매체 등을 통해서 처벌 받는 모습 없이 위법행위만을 자주 접하게 되면,
특히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백성ㅋ들 중에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모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세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법은 권력자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것은... '자유'입니다. 딱 법에 저촉되는 행위만 강제되는거죠.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가 중요한것이고
그러한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자기쪽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걸 '정치 행위'라 부르죠.
위법행위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그 위법행위는 상쇄됩니다.
그러나 위법행위도 아닌 핼멧 미착용이 비난받는것은 뭔가 잘못된거죠. 그 사람의 '자유'이고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일까요?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행위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합니다.
오지랖이 좀 심하다... 남에 대한 간섭이 좀 넘쳤다...
그냥....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자... 라구요...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자는 캠페인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잘못한 사람으로 몰고가고 비난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법이란거... 가끔 진짜 형식적입니다.
바이크 핼멧 의무화... 안정성 ' 0 ' 인... 플라스틱 반모 써도...법적으론 안걸립니다.
물론, 자신의 안전을 우선한다면... 풀페이스 핼멧은 기본에 보호대 풀로 착용해야 하죠.
그러나 얻는만큼 잃는게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거죠... 그건 남이 뭐라할 사안이 당연히 아닌것이구요...
결론적으로...
보호대를 착용하자는 캠페인에는 동의합니다. 지금도 핼멧과 상체보호대 쓰니까요...
그러나 강제하는것에는 반대합니다.
'국회' 의 의미로 쓴거 맞구요...
참고로 ...
'의회' -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목적 자체가 '여론'을끌어오기 위한것이죠. 이것은 국민의 표를 끌어오기 위한 '정치 행위'이구요...
즉, 언론이 중립을 잃으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 행위를 하지 않게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정치인과 정당을 창당하는 목적 자체가 ...금배지를 다는것과 권력창출을 위한것이지만... 이것은 모두 국민의 '표'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이니...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정치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죠... 어찌보면 핼멧의 찬반 논란과 상관없는거 같기도 해요. 근데,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또 연관이 있죠.
법과 도덕 또는 사람들의 통념같은것은 구별해야 하니까요...
어쨌건... 다른 분들의 글 읽어봤구요... 또 계속된 논쟁거리인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현재 핼맷착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란 뜻이죠. 이것을 비난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보호대 미착용에 의한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이유로...타인에게 보호대를 강요하려 하는 '이기심' ...이해 갑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좀 확대해석해 보자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행자들에게 사고시 덜 다치게 하기 위해... 풀슈트 착용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핼멧 미착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건 남이 배놔라 감놔라 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인거에요...
현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ok인게 현실이죠.
'죄형법정주의' - 법에 없으면 죄도 없다... 즉, 핼멧의무화가 아닌 이상... 그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거죠.
그러나 핼멧 의무화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법이 따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강제되어지겠죠...
그러니 현재의 비난들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남이사 핼멧을 쓰든 벗든... 그건 자기 맘이고 선택인거 아닐까요?
" 좀 확대해석해 보자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행자들에게 사고시 덜 다치게 하기 위해... 풀슈트 착용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죠... "
이 부분만 재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적절치 않은 확대해석으로 보여서요
보행자의 합법적인 횡단이 아니라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크겠지만요
이때 보행자의 피해 손해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가해자니까요
그런데 조수석에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급정지로 앞유리에 머리를 다친 상황이라면
조수석에 어린이를 앉힌 것,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인 보행자가
가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 자동차의 손해 피해에 대해서 과실비율 만큼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죠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조수석에 어린애를 앉혀서 다치게 만든 책임을 ... 차에 받힌 피해자가 져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말씀 하시고 싶으셨던거 같은데요...
보드를 타다가 핼멧 미착용 한 사람에게 부딪혔을때...
가해자가 핼멧을 착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부상정도가 심한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과실비율 만큼 책임을 져야 하니 불합리하단 말씀이시죠?
그러나 법적으론 ... 핼맷은 의무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의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신은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논리죠...?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대를 착용하라'는 캠페인의 취지가 무색해 질만큼요...
저는 플라스틱 반모를 씁니다... 바이크 탈때요...
괜시리 운전자들에게 미안해 지네요... 사고나면 크게 다칠테니까요... 그러나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스키장에서의 핼멧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이것으로 끝 아닌가요?
음... 간지 중요합니다...
바이크를 타는데요... 법... 아, 이놈의 법도 대충 만들었죠...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로 만든 반모 쓰면... 법에 안걸려요... 즉, 사고나면 안쓴거와 똑같습니다... 방어력 '0'
근데, 풀페이스나 하프페이스 핼멧이 있는데도... 답답해서 안써요...
개인적으론... 바이크는 바람을 느껴줘야 ... 행복해 지거든요...
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드를 타는 각자의 이유는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핼멧은 현재 의무가 아니죠... 즉, 비난해선 안되는거 아닐까요?
음... 개인적으론 핼멧도 쓰고 상체보호대도 합니다... 더이상 갈비뼈 아프기 싫거든요...
그치만... 햇빛 좋고... 라이딩만 쏠거 같으면... 상체보호대 벗습니다... 핼멧도 안써요... 내 맘이잖아요?
간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간지... 필링... 중요한거 같아요...
전 그 맛에 보드 타요...
뇌출혈, 수술로 인한 비용이 이천만원...
답답하고 헬멧가격나간다고 몇만원아끼려다 이천만원에 장애까지...
저도 의무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