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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남자들 군복무 가산점 바라지도 않는다.. 어차피 직업상 해당되는 사람 몇 없다.
단,
만 30세 이하
부양가족 3명 미만
모든 여성은
국방의 의무로 군대가 아닌
보육원, 양로원 등 봉사활동을 하라.
주 5일 8시간씩 2년간
급여는 군인 급여와 동일하게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급
보급품 역시 군용 속옷, 군용 양말, 군용 비누만 쓰도록한다.
예비군역시 6년간 받아야한다.
여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하사이상 간부이기 때문에 돈으로 나오면
비너스나 와코루 같은데서 사입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