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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틀 전인데...기분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11월 10일 내에 처리될 것 같다고...

오전 회의에 팀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2년 좀 넘게 다닌 회사인데...

 

신혼여행 다녀오고, 11월 11일부터 출근 예정인데

10일 내에 사직서가 처리된다는건...

결혼식하고 돌아오면 제 자리는 없다는...

 

출근하면서도, 내일...11월 1일에 오후 반차를 낼까, 휴가 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혼 이틀 전인데...

실직당했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잔인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잔인한 회사가 또 있을까요...

 

가장의 어깨가 왜 그리 무거워보였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네요.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너무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엮인글 :

조폭양이

2013.10.31 16:33:02
*.109.38.34

헉...
힘내세요 ㅠㅠ

2013.10.31 16:33:21
*.75.253.252

에구....힘내세요...

조은놈

2013.10.31 16:34:32
*.208.157.182

회사가 너무했네요

자연사랑74

2013.10.31 16:35:41
*.36.146.66

헐.....

얄야리

2013.10.31 16:36:44
*.107.213.118

세상에; 이런경우가;

마늘쫑~

2013.10.31 16:36:41
*.163.224.49

헐 대박 그런회사가 다있네요...

힘내세요..진짜 말은 어떻게 꺼내야 된데요...에고

nedfor

2013.10.31 16:37:38
*.62.179.82

응? 어떤회사길래 저렇게 밑도끝도없이 사람을 내보내나요..
사직서 말고 협상의 여지가 없나요? 사직서쓰는순간 많은걸 포기하게되서..

더치베어

2013.10.31 16:38:02
*.111.214.44

힘내세요..... 회사가 진짜 너무하네요....

respect4brotha

2013.10.31 16:38:10
*.53.183.129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우선 힘내시고요!!
결혼을 치르고 나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다보면 분명 더 좋은 기회 있을 것입니다!! 힘힘!!

구교수

2013.10.31 16:38:52
*.241.147.40

힘내세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일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촬스신

2013.10.31 16:39:14
*.133.93.234

실업급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곳으로 이직하실꺼에요 ^^ 화이팅~

기능인보더

2013.10.31 16:39:44
*.118.221.115

현실적으로 일단 결혼식 하시고 회사에 퇴사당한거니 노동부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세요
급한불은 꺼야죠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찾아보세요 ^^

초보만백만년

2013.10.31 16:40:15
*.136.209.3

하아....... 정말 너무하는군요.... 토닥토닥.

mr.kim_

2013.10.31 16:40:34
*.195.239.163

이 위기를 기회삼으시길

훨씬 글쓴님을 필요로하고 대우해주는 회사로 가게 되실겁니다.

확신합니다~

나루토13

2013.10.31 16:41:15
*.244.218.10

힘내시고 또다른 기회라 생각 하시고 꼭 좋은곳 취직되시길..

보드가이즈

2013.10.31 16:42:29
*.172.100.33

적어도 결혼식은 끝나고 얘기해야되는거아닌가요 너무하네요 회사가 그런회사 있을필요가없네요
힘내시고 좋은회사 드러가실꺼에요

clous

2013.10.31 16:43:31
*.36.145.147

뭐라 위로를... 아내분께서도 큰 힘을 주실겁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밀짚모자루피

2013.10.31 16:44:40
*.198.89.192

원래 퇴직에 관련해서는 1달 전에는 사전 통보 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하네 진짜...

한참 들떠 있어야 할 시기에... ㅠㅠ

기운내세요

내꺼영

2013.10.31 16:47:34
*.95.249.142

근로기준법으로 따지세요 정직원을 함부로 막 짜를수없는걸로 압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걸아는데요

바쁜둘리

2013.10.31 16:48:51
*.90.120.230

에휴...이런... 힘내시라는 말씀밖에는...

기운내세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이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실꺼에요 힘내십시오!!

야간개장

2013.10.31 16:50:12
*.108.2.13

진짜 너무한다.. 힘내시구요..
일단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실업급여라도 신청 하세요...

뱅뱅™

2013.10.31 16:50:38
*.36.149.21

진짜 막막하시겠어요........ 힘내세요....

!균열!

2013.10.31 16:51:40
*.87.61.251

더. 좋은곳은.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근무환경에 일하시게 될껍니다. ~

힘내세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진 마시구요..

그리고. 내꺼영님 말씀처럼. 따질껀 따지시기 바랍니다.

워니1,2호아빠

2013.10.31 16:51:56
*.101.115.198

헐 회사가 너무 했네~~

덴드

2013.10.31 16:53:50
*.241.54.5

팀이 접혀도 그렇게 금방 나가야 되는건 아닐텐데 ㄷㄷ

힘내세요~

실비아

2013.10.31 16:57:14
*.66.158.172

이런 어이가 없네요 회사에 따져야 될듯 합니다. 신혼때는 더더구나 정규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힘내세요

플라이Bee

2013.10.31 16:57:24
*.164.189.83

ㅜㅜ....삶의 무게가......참...

withsky

2013.10.31 17:00:40
*.244.163.130

힘내세요~~

AmaRi

2013.10.31 17:09:26
*.184.128.245

급 우울해지는군요... 살면서 사지멀쩡하면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힘내세요

BBo

2013.10.31 17:15:27
*.236.224.40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부당해고로 고소 하시면 시간은 좀걸리지만 합의금으로 2개월~6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을수있다하던데요,.
힘내세요,, 축하받으셔야할때에 위로받아야함에 씁쓸하네요..ㅠ

컨l지

2013.10.31 17:24:59
*.36.238.163

힘내요
참 힘든세상이네요

발딱이

2013.10.31 17:28:44
*.45.10.22

;;;;;;;;;;;;;;;;;;

그남자그여자

2013.10.31 17:29:19
*.152.242.199

dㅏ아.... 마음이 아프네요 추운겨울 잘나시고
결혼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

ADD+

2013.10.31 17:34:51
*.223.48.211

보란듯이 성공하세요 화이팅 입니다!!!!

라븅이

2013.10.31 17:35:48
*.37.63.245

힘내세요~~~

v곰사탕v

2013.10.31 17:35:56
*.111.14.215

슬픕니다...힘내세요

벨벳원숭이

2013.10.31 17:39:51
*.95.7.100

큰 도움은 못되겠지만..( 혹시 해서 수정으로 말씀드릴께요.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는 일단 양간의 합로 이루어진 퇴사로 인정 받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의 경우 사직서 제출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받아야 맞습니다. 즉 회사는 지금 끌쓰신분께서 동의를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억지를 부리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고결정이 내려졌다면...부당해고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인해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힘드시겠지만...법을 따져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벨벳원숭이

2013.10.31 17:49:28
*.9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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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팀이 없어졌다고 하셔서...혹시나 해서요
사업장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팀원분들이 몇명인지...팀원분 전부 해고통지를 받으셨는지...
제가 봤을땐...위 사항만으로도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슬라이딩마스터

2013.10.31 17:40:42
*.218.195.114

힘내세요 무슨 해고 통보를...

근데 법인 사업자이면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호로로루루

2013.10.31 17:47:12
*.139.124.149

한달전에 사전통보하는거 아닌가요
보는 제가 다 열이 오르네요 10일만에 짐싸고 나가라니
그런 개 같은회사보다 더 좋은회사로 가실수있을겁니다.
힘내세요

HH룰루

2013.10.31 17:50:23
*.165.124.232

이런 동네 피씨방 알바도 아니고 버젓한 회사에서.. 참 너무하네요......
힘내세요~~~~~~
저도 저희팀 통째로 날라갈꺼같은 불길한 예감이........

ROMESMITH

2013.10.31 18:18:13
*.72.146.177

터닝 포인트!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가봐요. 힘내세요 ^^

칠칠2

2013.10.31 18:26:44
*.70.53.72

결혼 축하드립니다!

안드로메다출장중

2013.10.31 18:38:00
*.8.85.218

힘내세요~

샤랑~★

2013.10.31 18:42:42
*.105.96.219

뭐그런회사가..ㅠㅠ 제가 다 억울하네요
축하받아마땅할 시기에... 그건 아닌거 같아요
위에 벨벗원숭이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팀해체되어 같은 위치에 있으신분들하고 힘을 모아보세요..
힘내세요~ 이말밖엔..ㅠㅠ

빠를

2013.10.31 19:17:52
*.150.144.76

헐;;; 이 무슨 날벼락인가요 ㅜㅜ

강마을

2013.10.31 19:20:34
*.156.72.202

이게 무슨 일이데요 ㅜㅜ 뭐 아니 그냥 없어지면 다니던 사람은 어쩌라고 ㅜㅜ 힘내세요

다람쥐씨

2013.10.31 19:40:47
*.176.245.218

회사가 아무런 합당한 사유없이 사직서 내라고 햇을까요~
다이유가 있을거라고 전봐요... 부당한 사유면 노동부에 신고해버리세요!
결혼축하드리고 ~ 더좋은 직장구하시길~

마린보드_978361

2013.10.31 20:13:13
*.7.57.135

힘네세요
그리구 결혼축하드려요

롸이드어

2013.10.31 20:52:02
*.223.29.212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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