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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실은 바인딩을 망가트린 소비자쪽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일단 20만원 가지고 합의를 봤고 나왔는데 다시찾아가서 원래 바인딩값을 비싸게 쳤다니 어쩌니 하는것도 좀 웃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양쪽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끝낼수있었던건 


바인딩 시세를 따져서 배상 + 소비자 과실로인한 영업피해 = ? 되었어야 한다는겁니다.


근데 보니까 20만원에 퉁치고 나오신거 같은데, 아무리 렌탈샵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불렀다고해도 돈을 주기전에 인터넷으로 모델명 검색이라도 하던가 하셔서 조율을 잘하셨어야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는겁니다. OK 하고 나오신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따지면 렌탈샵입장에선 어이가 없었을겁니다. 


그렇다고 그 렌탈샵 사장이 욕한게 잘했다는건 아니고요. 다시 따지러 들어가셨을때 언성을높이면서 감정적으로 나오셨다면 사장이 충분이 화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빌리기전에 장비파손이나 분실여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돈을 주기전에 충분히 협상가능한 사항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과실로인한 영업피해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렌탈샵 입장에선 그 장비하나의 부재로 손해입니다.


렌탈 장비 100개로 영업을 하는것과 렌탈장비 101개로 영업을 하는것을 비교하자면, 각각의 장비의 내구도 하락율이 101개로 영업할때보다 100개로 영업할때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바인딩 한개만 렌탈을 못해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하는게 렌탈샵 입장에서도 합리적인거죠. 쉽게말해서 그장비하나때문에 다시 주문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장비들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된다는겁니다.



억울한일 당했다고 커뮤니티에 해당 렌탈샵을 대중들에게 고발 할려는 의도로 글올리시는것보단 이번일을 계기로 나중에는 그런 손해 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 그 렌탈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미국에서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엮인글 :

Legacy

2014.02.18 07:46:54
*.62.175.2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바인딩자체가 보드의 중요 부품중 하나인데 이것이 사람대사람으로 충돌해서 부셔졌으면 충분히 낡았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바인딩이 부품이기도 하지만 보더의 직접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끼칠정도로 중요한데 차로 따지면 브레이크 페달 부셔졌다고 느껴지네요
빌려주기전에 장비상태를 확인하고 빌려줬어야죠

개허접

2014.02.18 08:08:03
*.202.64.57

만약에 장비상태가 정상이아니였다면

장비상태를 고려하지않았던건 소비자 잘못입니다.

이미 돈을내고 그 장비를 렌트를하는것에 동의를 한것은 소비자고요.

그리고 애초에 장비가 다 깨져있떤걸 빌려준다 한들

그걸 보고 타겠다고 하고 그분이 돈을 냈다는건 이미 계약은 그때 끝난겁니다.

소비자는 렌탈장비가 타기전에 정상인지 아닌지 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드초보라 그런거 볼줄 몰랐다라는 사실은 렌탈샵입장에선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비가 상태가 안좋은걸 빌려주는 렌탈샵은 소비자 입장에선 안가면 그만입니다.

mtmpss

2014.02.18 12:38:00
*.130.179.104

렌탈제품 파손에 대한 의무나 책임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렌탈업자가 전부 책임지는겁니다.
렌탈업자는 하자보수의 책임의무가 있는겁니다.

다만 누가봐도 소비자가 고의로 했거나 파손되지 않을 부분이 파손되었다면 쌍방협의를 해야할 문제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렌탈업자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삼촌이 공부좀 더 하고 나서래 부스럼 만들지말고...

개허접

2014.02.18 08:12:40
*.202.64.57

그리고 요지는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나서 부딛쳤다는거지

정상적으로 주행중에 갑자기 부러진게 아니였다는 거죠

다늙은보더

2014.02.18 07:46:56
*.170.140.168

여기 그런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왠 훈계투? 랜탈바인딩을 22만원이나 받아 쳐먹었는데 가만히 아닥하라구여?

개허접

2014.02.18 08:17:22
*.202.64.57

20만원 달라고 했는데 줬으면 아닥해야죠.

드리프트턴

2014.02.18 07:52:03
*.223.53.104

100개랑 101개 비교하신건 좀 아니라 보여집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구도 떨어지는건 무시할만큼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0개의장비의 내구도가 떨어진만큼의 값을 1개의 새바인딩이 채워주는거 아닌가요?

개허접

2014.02.18 08:02:03
*.202.64.57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건 소비자입장에서만 생각한 이기적인 논리고요.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손해는 손해죠.

20만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돈이면 새거사고도 남을 돈인데요

제가말한 합리적인 가격은 시세에 맞춰서 중고가로 받는게 맞았다는거죠. 그러니까 내구도가 떨어진만큼 새바인딩이 채워주는게 아니죠.

그리고 제 글의 요점은 20만원이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양측에서 서로 동의하에 합의가 이루워졌는데, 나중에와서 그걸 따질려고 드는

게 이치에 어긋난다는겁니다. 일방적으로 렌탈샵에서 고객돈 20만원을 갈취한게 아니라 그만큼 달라고했는데 줬다는건 합의가 됬다는 거거든요.

세르게이♡

2014.02.18 08:20:16
*.62.172.105

돈을 줬다고 합의가 무조건 되는건 아니죠.
합의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사태로보면 해당사건에 대해
합의한게 아니라 등처먹인 걸로 보이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바인딩 가격 같은거 알겠어요?
아는거라곤 보드는 고급 스포츠라고만 알텐데
그리고 합의라는게 이 제품이 얼마인데
업무 손실 등등 따져서 이렇게 받는다
라고 종이에 싸인이라도 해야 합의 아닌가요?

개허접

2014.02.18 08:26:10
*.202.64.57

게이님 말대로 애초에 계약서같은게 없었으니까 돈주기전에 충분이 구두로 합의가 이루워질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겁니다.

렌탈샵이 등을 쳐먹든 말든 20만원을 불법으로 갈취한게 아닌이상 구두로 이루워진 합의는 법적으로도 효력이있고요.

돈달라고 해서 준건 바인딩 부러트리신분입니다. 그게 부당했다면 이것저것 따져서 더 깎을 의무가있었던건도 그분이고요.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이죠. 애초에 돈을주고 나온이상 이사건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바인딩을 부러트리신거고 그거에대한 돈을 지불했으니까요

세르게이♡

2014.02.18 08:29:26
*.62.172.105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엔
구두 합의가 아닌
갈취로 보이는데요?

모르고 지불했어도 지금 이 상황
역전 시킴과 동시에 역관광도 시킬수
있을만한 사건같은데요

업주가 10만원돈 받은거면 이해하겠지만
그 두배는 좀 심한거죠

개허접

2014.02.18 08:36:35
*.202.64.57

갈취 :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았음. (네이버 사전)

업주가 "강제로" 20만원을 그 분한테서 빼았었다?

제가 게이님을 물리적으로 자빠트려서 주머니에있는 돈을 빼았아 가는것이 갈취죠.

20만원 달라고해서 준게 왜 갈췬지 설명좀...

세르게이♡

2014.02.18 08:42:21
*.183.209.38

자신이 아는 지식을 동원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을 궁지로 몰아 그에 대한 변상으로 돈을 갈취함.

개허접

2014.02.18 08:57:07
*.202.64.57

게이님 말이 안통하네요 ㅎㅎ 여기까지만

조정암

2014.02.18 17:40:04
*.106.122.147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20만원을 줌으로써 합의가 끝났다??? 20만원을 주기전에 잘 조율했어야 한다???


그래서 민법은 "일방의 사기나 무경험, 경솔, 궁박한 상황에서 한 계약은 취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돌려받는 행위가 가능한 거구요...

조정암

2014.02.18 17:43:59
*.106.122.147

사건 당사자가 무경험, 경솔에 의하여 20만원을 지불했다면...

이건 전문가로써 초보자를 갈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게이님 취지인것 같은데... (저도 동의하구요)

하얀그림자님

2014.02.18 08:23:04
*.125.135.133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이 사기당한 걸
렌탈샵과 손님간의 정상적인 합의라고 보시다니..

서로 동의하에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렌탈샵이 손님을 기만하고 속여서 부당이득을 갈취한 겁니다.

이건 사기지 합의가 아닙니다.

개허접

2014.02.18 08:29:05
*.202.64.57

바나나를 옆동네에서 천원에파는데 장사꾼이 이천원에 팔았다고 장사꾼 잘못입니까?

거래의 기본원리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사기는 바인딩을 부러트리고 돈안내고 튀는게 사기죠. 값을 비싸게 불렀다고 사기라고 할순 없는겁니다.

다늙은보더

2014.02.18 08:31:57
*.7.56.212

님같은 업주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이 있는겁니다

개허접

2014.02.18 08:39:45
*.202.64.57

전 태어나서 장사해본적도없는데요 ㅎㅎ

그러면 소비자보호원에 가셔야지 헝그리보더 자게로 오는게아니죠. 따질꺼면 법적으로 따지고 법으로 해결하려 하셔야죠. 제가볼때 고발은 렌탈샵측에서 영업방해로 하는게 더 먹힐거 같긴 합니다만

sunder

2014.02.18 08:46:25
*.137.172.60

영업 방해 안먹혀요.

글쓴 사람이 그 업체 상호 거론 한것도 아니구요.

다만 댓글로 홈페이지 링크 다신분은 위험하니 삭제 하시는게 좋을듯.

하얀그림자님

2014.02.18 08:55:03
*.125.135.133

이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훌륭한 논리네요. 바나나라니...

사기의 기본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렌탈샵이 손님을 기망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기망한 사기사건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개허접

2014.02.18 09:03:29
*.202.64.57

잘못은 바인딩 부러트린사람이 했는데 방귀뀐 사람이 성을 제대로 내는가 봅니다 ㅎㅎ

애초에 과실이 소비자이므로 협상에서의 우위는 렌탈샵측에서 가지고있는게 맞습니다. 그걸 기만이라고 딱잘라 말할순 없는거죠. 둘다 손해보기 싫기때문에 윈윈으로 적당한 가격선에서 끝냈으면됐는데 그분은 돈을 줄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거죠. 물론 우리들입장에선 적당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게 지금 논쟁의 원인인거같네요.

하얀그림자님

2014.02.18 09:11:59
*.125.135.133

바인딩을 부러뜨린 사람은 잘못을 인정했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방귀는 누가 뀐 걸까요?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기망한 렌탈업체겠죠? (여기선 기만이 아니라 기망입니다)

님의 논리라면 앞으로 사기를 당하고 후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아, 비록 사기를 당한 거지만 그때 당시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거래를 한 거니까
이미 끝난 일이니 어쩔 수 없네 데헷 ㅎ

라고 쿨하게 넘어가면 되겠군요 :)

개허접

2014.02.18 09:17:55
*.202.64.57

바인딩을 부러뜨린 사람은 잘못을 인정했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방귀낀사람도없고 그냥끝난거죠.

거기서 왜 렌탈업체가 나와야 하는겁니까?

침묵~~

2014.02.18 10:20:51
*.223.232.237

사기에 의한 계약은 무효인거 모르세요??? 바인딩 값이 20만원이라고 사기 친거자나요?? 그건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태를 속이려고 한 사기에 해당됩니다.

후로글래머

2014.02.18 11:08:11
*.219.159.111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보았다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호갱님

조정암

2014.02.18 17:47:27
*.106.122.147

거래를 잘 아시는 지 몰라도 법리는 잘 모르시네요...

1,000원짜리 바나나를 2,000원에 샀다면 (당사자의 무경험이나 궁박한 상황, 경솔)이 입증된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게 판례입니다.

이건 같은 경우 무경험이나 경솔이 충분히 보이죠...

카빙하는올라프

2014.02.18 08:31:00
*.62.162.52

님의 글 요지는 알겠는데요..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하시네요.. 님말대로 금전거래가 일어나서 상호간 합의라 생각하시면 님 앞으로 사기당해서 돈잃어도 합의했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개허접

2014.02.18 08:43:08
*.202.64.57

애초에 저는 누구한테 돈주기전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성격이라 사기당하고는 안삽니다 ㅎㅎ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게주고 산물건을 사기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기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미궁

2014.02.18 08:43:06
*.62.202.35

넌 나랑 놀자 너랑 낄상대가 아니다 넌 빠져 ㅋㅋㅋ

카빙하는올라프

2014.02.18 09:15:39
*.62.162.52

뭐야? 이 쓰레기는? 더러워...

미궁

2014.02.18 09:26:53
*.62.202.35

쓰레기 처리반 제대로 된 글에는 내가 토를 안달아 ㅋㅋㅋ

부자가될꺼야

2014.02.18 08:33:02
*.206.152.198

그럼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잘못한거네요

잘 안알아보고 사기당한거니까

그럼 사기범들은 무죄....ㅋㅋㅋ

뭐 이런 논리가 다 있어요 ㅋㅋㅋㅋ

개허접

2014.02.18 08:45:53
*.202.64.57

영업피해라던가 바인딩 중고가 같은경우는 객관적인 가격이 나올수가 없기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게 준거같다고해서 사기라고 할순 없습니다. 돈을 주기전에 충분히 합의를 볼수있는상황이죠.

래빠

2014.02.18 09:20:25
*.62.202.61

중고가격은 측정할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새것보다비싸도 됀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개허접

2014.02.18 09:30:49
*.202.64.57

비싸도 된다는게 아니라...

렌탈샵 입장에서 "20만원중 10만원은 바인딩값이고 10만원은 영업손실이다" 라고 말하면 할말없는겁니다 애초에 객관적인 금액도 아니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주기전에 더 깎았어야 됐다는겁니다. 그걸 못한건 그분 잘못이고요

다늙은보더

2014.02.18 08:37:07
*.7.56.212

잘알아보고 변상했어야 하는데 업주가 모델명도 안알려줫답니다 그리고 바인딩가격 비싼거 아니냐고 항변도 했답니다 그러나 업주의 고압적인 분위기로 돈을 주고 왔다리다 이게 합의 인가요?

개허접

2014.02.18 09:38:02
*.202.64.57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돈을 줄당시에 그분이 물어봤으면 대답해야할 의무가 있는거고,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줬으면 그이후에 대답할 의무는 없는거죠

야수파

2014.02.18 08:42:32
*.236.211.227

글쓴님처럼생각하는사람이많아지면 세상은사기꾼과 사기당하기싫은개진상으로넘쳐나겠군요 장사에도상도의란게있는겁니다

개허접

2014.02.18 08:54:04
*.202.64.57

저같은 생각 하시는분이 많으면 애초에 렌탈장비를 빌려주기전에 뒷끝없이 분실이나 파손관련 계약서를 들이밀어서 상호간의 오해가 없게 했겠죠? ㅎㅎ

예를들어 미국에선 어떤 물건을 살때 혹은 옷을살때로 보통 "몇일내로 환불이 가능하며 파손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야수파

2014.02.18 09:06:08
*.236.211.227

^^우리나라도 백화점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가서 개진상떠는 사람들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류들많아요.. 주로 사기치고 다니는사람이 소비자입장이되면 진상질을 잘하고다닙니다 속이는게 당연한사람이니 다른사람도 당연히 속일거란전제로행동하고 자기는 속기싫다이거지요.....사회생활해보시면 법이 다가아니란걸아실텐데요 조금안타깝네요...

개허접

2014.02.18 09:16:00
*.202.64.57

글쎄요 제가 미국물을 좀 먹어서그런지, 법이다가 아닌세상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만.. 논지가 많이 벗어났네요. 아무튼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할꺼면 애초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을겁니다. 그래야 빌려줄떄도 맘편하고 빌린사람도 조심히 타겠죠.

애초에 그런 장치가 없는상태에서 돈을 받고 빌려준이상 파손의 대한 책임은 어쩔수없이 그자리에서 협상을통해 돈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20만원이 비싸냐 아니냐를 떠나서.

나랑두리

2014.02.18 08:43:12
*.141.117.172

어제 과음을 해서 그런가 말씀하시는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가요.

개허접

2014.02.18 08:46:15
*.202.64.57

과음을 하셔서 그런듯 ^^

미궁

2014.02.18 08:46:30
*.62.202.35

그냥 너가 무식해서 그래 무식한거 티내지말고 가만히 있어
슐핑계 되고있어 ㅋㅋㅋ

부자가될꺼야

2014.02.18 08:45:44
*.206.152.198

정당한 거래였다면 속인게 없어야죠

그 그지같은 바인딩이 정말 22만원짜리라고 생각합니까?

개허접

2014.02.18 08:49:54
*.202.64.57

그 바인딩이 시세가 22만원이라 한적도없고요. 제가말한 영업손실때문에 객관적일수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막말로 예를들어 제가 100원주고 산지갑을 되팔때 옥션에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누군가 사가면 제가 사기를 친게 된겁니까?

100원짜리를 100만원주고 산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100만원의 가치가 될수도있는것이기 때문에 산겁니다. 제가 그분의 돈을 갈취한건 아니라는거죠. 그돈주고 나중에 후회해도 끝났다는거죠

kgbwook

2014.02.18 09:55:38
*.123.0.173

대한민국엔 금감원(금융감독원)이란 조직이 있지요....
100원짜리를 100만원에 팔면 금감원에서 사기죄에 영업 못하도록 제재를 가합니다..

하구

2014.02.18 08:46:08
*.237.18.134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심심하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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