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를 7월에 그만 뒀는데요 (자의반 타의반)
당시 퇴직금이 7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한번에 줄수 없다고 해서 지불각서를 받고
7회에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다달이 100만원씩 입금하겠다는 것이지요
2015년 1월까지요 그런데 1회분, 2회분은 잘 입금을 하더니 3회분을 아직까지 입금을 않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현재 바로 체불임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최종기한 까지 다 기다렸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
그거 받아서 시즌권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