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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복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파는건 되고 소비자가 조금더 붙여서 판매하는건 안된다는 건가여??
바라클라바 원가 2000원도 안합니다
구매자가 만족 하면 되는거잔아요
가격이야 구매자 판매자 만족하면 그만 아닌가요
어제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쉽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입장권은 유료로 판매했고(25000원~55000원)
관객 전부한테 사은품 형태로 물건들을 나눠줬고..(후드, 스킨쿠폰 등)
현장에 입장해야만 구입할수 있는 굿즈들이
현재 이베이에서 수십만원에 거래되고있죠..
http://www.ebay.com/sch/i.html?_from=R40&_trksid=p2050601.m570.l1313.TR0.TRC0.H0.Xleague+of+legends+world+championship&_nkw=league+of+legends+world+championship&_sacat=0
그 중 한개는 프리미엄을 노리고 사용하지 않지만 구매한 후 되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시는건 암표상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것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