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 사고 후 부상보고서 헝글에 작성 했습니다만,,, 오늘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스키장 사고에 대한 추정손해액 산정표를 들구 왔습니다.


1) 치료비 약 2백만원  2)이송처치료 16만원

3) 휴업손해 140만원 (입원기간에 따른 산정 -14일)     4) 향후치료비 290만원

---소계 위 금액의 합계와 피해자과실 5:5로 할 경우

5) 과실상계 320여만원

6) 위자료 7십만원 -소액claim 위자료 등급별산정표 5급 적용시

7) 추정법률상 배상금액 400여만원

8) 자기부담금 200여만원

9) 지급보험금 200만원


위에처럼 손해액이 추정 된다고 사무실로 들고 왔더군요.

처음 손해사정인이 왔을때 부터 저는 충돌시 멈춘 상태고 상대방은 A자로 활강하는 초보 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저는 MRI촬영, 물리치료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43만여원을 받았으며, 위의 산정표는

해당 치료비와 허리디스크(기왕증) 급성요추염좌 3주 진단서에 대한 부분은 제외 된 것입니다.


사고 당시 내역은 아랫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든 보험의 손해사정인이 위와 같이 산정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 제가 다친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치료비가 증가될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주지 시켰으면,

위와 같이 보험료 한계액 외로 청구하면서 소송을 거네 마네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보험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손해액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확인 후 여의치 않으면

법률자문을 구해 볼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적어 놔서 보는 분들이 지루하실것 같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혹시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릴께요.


글이 더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맺습니다.


아래는 사고후 헝글 부상보고서 게시판에 작성한 글입니다.

===================================================================================

오크밸리 시즌권 마지막 사용한다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 사당-오크행 셔틀을 타고

스키장 도착해서 보드를 타다 11시~11시30분 경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구피보더이고, 저와 충돌한 분은 스키어 입니다.

중급자코스인 A슬로프에서 내려오다 멈춰서 강습중인 스키어 2분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인후 옆으로

피해 가려는 찰나 제 진행방향으로 A자 활강으로 오고있는 스키어와 충돌을 예감하고,

힐사이드 엘지를 주어 정지 했고, 그순간 스키어의 스키가 제 보드 베이스에 부딧힌 후

앞으로 넘어지며 직각으로 서 있는 엣지에 무릎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넘어져서 누워있는 스키어분 무릎을 보니 출혈이 있어 바로 강습중이던 아래쪽 스키어분에게

바로 내려가서 패트롤을 불러 줄 것을 요청 하였고, 부상자에게는 움직이지 말도록 얘기 했습니다.

의무실에 내려가서 사고경위 작성하고, 보험사에 바로 사고접수후 의무실에서 부상자의 긴급 조치 후

원주 연세대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확인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고, 무릎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10센티 가량이 찢어졌으며, 무릎인대의 일부가 파손되어서

추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부상자)

부상자는 저에게 병원비를 내 줄것을 요청 하였고, 제 데크에 부딧혀 부상을 당한거라 미안한 마음에

병원비는 얼마 안나올거라 예상하고 수납처에 갔는데 149000 이라는 예상외의 금액에다 부상자가

원주에서 서울까지 앰뷸런스 후송을 요청하여 후송비용까지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수납처에 앰뷸런스 후송비는 낼 수 없다고 하고 치료비 149000원을 납입 후

부상자에게 내용 설명 드리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였으니, 내일 중으로 연락이 갈거고 혹시 연락이 안가면

저에게 연락을 주라고 한 후 오크밸리 엠뷸런스를 통해 스키장으로 돌아 왔습니다.



저는 스키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부상자는 무가입.

충돌순간에 저는 이미 멈춰있었다는 점과, 마지막 힐턴 이전에 스키어를 보지 못했다는 것(충돌전에 제가 앞에 있었겠죠?)

이 중요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강습중이었던 스키어 분 이글 보시면 연락주세요.(치료금액이 커질것 같아 증인이 필요 한 상태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제 기준으로 쓴 거고 스키어 분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제 과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위에 첨부된 그림 확인 해 보시고, 댓글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다친 스키어 분 후유장애 없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2008.12.02 02:06:22
*.141.139.193

시즌이 시작 됐습니다.

저같은 사고 안나시게 안전보딩 하시고....

혹시라도 사고나면 목격자 연락처 필이 받아 두세요. 사고경위 확실하게 작성 하시구요.

배상책임되는 보험은 필수 입니다!

2008.12.02 11:51:01
*.244.218.58

상대 스키어에게 80~7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하고 글쓰신분에게 30~2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하내요~ 유사 자문 참고내용입니다.

2008.12.03 09:08:46
*.236.108.220

작년시즌같은경우 스키보험에 1억한도내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때는 본인부담금 5만원정도 내고 나머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줄겁니다.

2008.12.03 09:10:54
*.236.108.220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왜 200만인지 이해안가네요 ㅎㅎ

2008.12.04 13:50:17
*.141.139.79

작년 LIG 스키보험의 배상책임한도가 200만원이었습니다.

과실비율 5:5를 책정시 총 금액이 400만원 가량이고, 그중 보험지급액 200을 빼면 200여만원 정도를 제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손해액산정표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3] 관리자 2011-10-31 43886
2011 보딩후 발등 부분이요. file [7] 아톰2000 2008-12-03 1468
2010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 아랫부분이 땡겨여ㅠ [6] 니가시러질때 2008-12-02 2819
» 08년3월초 추돌사고 후 보첨사(손해사정) 추정손해액 산정입니다. file [5] 세실1234 2008-12-02 3119
2008 아 보드를 타야하나 말아야 하나... [5] 푸우사마 2008-12-02 1931
2007 아나... 오늘 강촌에서 타다가... [7] 미사리한량 2008-12-01 1989
2006 다쳤는데 배째라네여....ㅡ_ㅡ;; [53] 순수비 2008-11-29 4602
2005 스키장 사고시 보험처리 및 간단한 상식 [3] Wish 2008-11-28 4798
2004 엉딩이 랜딩~ [9] 뇽이 2008-11-28 1950
2003 슬로프 중간에서 서있을때 받혔어요 [24] 미호 2008-11-27 3864
2002 갈비뼈 금갔음...ㅠ.,ㅠ [13] 똘끼 2008-11-24 3555
2001 시즌 첫날 어깨랜딩 시즌접다,,,,,ㅜㅜ [40] 김용한 2008-11-21 5877
2000 발톱이 나갔어요... [6] 에궁~ 2008-11-21 2451
1999 어깨 핀 박는 수술... [13] ROXY 2008-11-20 4282
1998 유령데크로 인한 왼쪽 엄지손가락 탈구 사고 후기 [2] 빠꾸샤 2008-11-19 4546
1997 2007년 2월 10일 하이원에서 사고 났는데 그날 사진 있는분들 도... [4] 스킨쿨바 2008-11-18 2342
1996 어깨부상 [9] 권선미 2008-10-10 2478
1995 반월상 연골판 수술 완료(관절경) [4] 겐세이짱 2008-10-03 3332
1994 스키장 사고 사례와 예방, 응급처치 방법 file [11] 보드소년필 2008-09-29 6929
1993 보드장 부상 방지법 file [11] 겐세이짱 2008-09-29 3180
1992 부상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Tip 몇가지 [1] 보더SSONG 2008-09-28 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