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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학원 강사라 개인사업자로 분류 되서 따로 4대 보험을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제이름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 갈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종합소득세 등록이 시작됩니다.
연소득이 얼마인지는 안내장에 찍혀서 나올거구요.(와이프분께서 잘 아실거에요)
소득대비 지출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해야하는데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갔나를 보고하는 형식)
예컨대,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3000만원이라고 찍혀나온다면
국세청에 보고하는 양식이 있습니다.(간편장부라고 부릅니다. 역시 와이프분께서 잘 아실겁니다.)
거기에 2000만원 일하느라 이것저것 썼다...라고 기입하면
작년 와이프분의 수입은 1000만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이 수입금액이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론 아마 500만원 초과인가 그럴겁니다.
즉 3000만원 수입으로 잡혀서 안내장이 오면 그 중에 2501만원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고하는거죠
그럼 실질적인 수입은 499만원이 되어 의료보험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의 자격을 득하는걸로 압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겠지만
제가 작년까지 알고있는 내용은 그러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아..절대 탈세라던지 불법적인 행위를 응원(?)하는 그런 답글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절차가 있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게하시는데 가능한지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