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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 좀..?

조회 수 1639 추천 수 0 2016.01.25 19:42:52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110만원 정도요..


회사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이구요.

사원 4년차, 이제 대리답니다.


현장직이라, 연차를 거의 사용안했거든요.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안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받은 연차수당이 어마어마 하네요.

작년에 윗분들보니, 끽해야 몇십만원이였던거 같은데..


올해는 신입사원 빼고 거의 100언저리로 받았네요..


이런 연차수당도 있나요? 어떤 근거인지 궁금하네요

엮인글 :

영원의아침

2016.01.25 19:56:56
*.62.67.7

1년간 휴가를 하나도 안쓰셨다면 그정도 금액 충분히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말그대로 남아있는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니까요..

예를들어 10일이 남았다면 월급의 1/3 정도 되겠죠??

데톨

2016.01.25 19:57:57
*.247.145.133

보통 연차 한개당 얼마씩으로 특근수당으로 주어질꺼에요

물론 회사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르긴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개당 9만원정도 되어서 연차 10개 남았을경우 90만원을 주네요 ~ 작년에 그렇게 돌려받음 방긋!! ㅎㅎ

뽀더용가리

2016.01.25 20:11:14
*.219.67.57

1년차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2년창에는 15개가 생기지만 1년차에 쓴 연차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만 쓸 수 있습니다.


3년차에 2년차 연차를 안쓴 부분에 대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 됩니다.


4년차에는 3년차 연차를 안슨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닏.


처음 받으셨다면 아마도... 첫 1년은 계약직 이셨거나 혹은 인턴쉽 등 계약으로 인해... 현재 4년차가 아니라 3년차 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니면 1-2년차에는 연차를 거의 다 소모해서 연차수당 받은 기억이 없으시고


작년에 연차를 거의 못쓰셔서.. 연차수당이 나온거 같네요.



자이언트뉴비

2016.01.26 08:28:49
*.247.149.239

4년차면 아마 15~16개 2년마다 1개씩 올라가고 25개가 한계일겁니다.(회사마다 다른지 모르겠네요)


계산법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받은게


특근 2개했을때 수당과


잔여연차 3개와 금액이 동일했습니당.


그리고 윗분들 말씀처럼 연차가 부족하면 - 가 되고 1년동안 정해놓은 근무일수를 충족하시면 다음해에 연차를 다 받으실 수 있고 그동안 쉬신게 유급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셨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4년차인데 그동안 하나도 못받다가 갑자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으신것도 이해가...


작년에 유독 쉬는날 없이 일을 하셨나요?



CABCA

2016.01.26 08:54:27
*.217.121.145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일단 단체협약 사항 중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해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 산출 후 8시간을 곱해서 줍니다. 단순히 급여나 연봉 나누기 365 개념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아마도 노동청 고발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연차 소진 촉진이 없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줘야하는 거죠. 아니면 새로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었거나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고, 님의 급여와 복지인데 좀 신경 좀 쓰세요..대리씩이나 되셔서도 그리하니 회사에선 눈먼 돈으로 알고 두르뭉슬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평범한이웃

2016.01.26 08:55:33
*.33.153.101

연차를 거의 안쓰시고 그정도 금액이면 적은겁니다
통상임금 으로 계산할겁니다
그래도 돈보다 눈치 안보고 편하게 쓸수있는 회사가 좋은회사죠

키아누스

2016.01.26 09:29:33
*.94.41.89

연차 5개 세금떼고 525000 나오네요

moalboal

2016.01.26 10:24:08
*.235.227.236

기본급/30*잔여연차일수
보통은 계산이 저렇습니다.

예고없는감정

2016.01.26 22:43:27
*.62.172.103

헉 연차수당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제받으셨어요ㅜㅜ
저희회사는 기준급의 8프로 x전년도 미사용 연차일수
이렇게 줍니당~
연차일수는 근무연수 오래될수록 하나씩 생기구요..

회사마다 금액기준이 다를수도 잇겟지만
암튼 작년에 (정식휴가말고)쉬지않고 일햇다면
받아야할 돈은 맞아요!

깡장금

2016.01.27 22:45:00
*.223.21.63

연차수당은 입사 후 만2년이 지나야 미사용연차보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년차라고 하셨지만 2013년 11월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2015년 11월에 미사용연차보상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재무부서에서는 그 후에 보상액을 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016년 1월에 받으셨다면 앞으로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받으시게 될 겁니다.

더비트케케

2016.01.28 09:25:13
*.223.16.205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연차 1일당
5~10만원 정도 같아요

굼벵이도구른다

2016.01.29 20:30:09
*.181.143.253

연차수당 1개면 하루일당 x1.5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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