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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빙은 언제나 꿈속에서만 하는 1인입니다^^

이번에 집 전세계약이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께서 고맙게도 인상없이 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기네요.
2년전 처음에 집들어갈때 집주인께서 공동담보로 해서 은행대출을 받으셨드라구.
오늘 다시 등기부등본 보니 작년에 기존대출은 없어지고 다른 은행에서 다시 담보잡은게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생겨서 집 경매로 넘어갔을때 제가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문제 될게 없지만
1. 다시 재계약하게 되면 재계약일자 기준으로 인해서 은행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
2. 재계약서 쓰면 다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나요??

참 알쏭달쏭합니다^^..
겨울에 보드타러 다녀야 되서 집 알아볼 시간도 없는데 ㅋ
엮인글 :

혼자탄다

2016.01.27 13:32:04
*.226.192.16

전세금 인상없이 계약하는거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필요가 없을텐데요?계약만료 한달전?인가 까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에 대해서 전세를 빼겠다거나 올리겠다고 말이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되서 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보드바라기

2016.01.27 13:36:16
*.36.132.46

네~ 저두 그렇게 할려고 조용히 있었는데 먼저 연락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시네요 ㅜㅜ

혼자탄다

2016.01.27 13:42:24
*.226.192.16

아 이번 재계약이 만료되면 전세안하려나보네요..
질문주신 내용은 확실히 제가 몰라서;;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보드바라기

2016.01.27 13:59:27
*.36.132.46

아~ 다산콜센터에서 임대차계약상담도 해주나보네요 ㅎ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거지의꿈

2016.01.27 16:43:52
*.223.38.125

세입자가 은행보다 우선순위 힘드실텐데요~

은행이 우선순위가 안되면 대출을 잘 안해주지요

계약서 다시 쓰신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하고

보드바라기

2016.01.27 17:34:12
*.36.132.46

확정일자가 은행근저당일자보다 앞서면
선순위 된다고 하드라구요~~^^

layer13

2016.01.28 07:19:03
*.62.219.183

토지대장 및 서류 떼가셔서 은행에 대출심사 해달라고 하면 보통 떼일 위험이 있으면 대출 안해줍니다. 가서 견적 한번 내보심이

보드바라기

2016.01.28 23:03:53
*.36.130.249

처음 입주할때 주택감정가 와 은행대출액을 비교해서 괜찮다 싶어서 입주 했는데.. 다시 재계약되면 다시 후순위로 밀리나해서...  밀리면 좀 그래서 여쭤봤어요~~  ㅎㅎㅎ


동네주민l

2016.01.28 16:19:50
*.22.203.52

전입되어있고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보다 앞에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경매 들어가도 무조건 배당받습니당.


확정일자 는 새로 안받으셔도 되구요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앞에 전세있으면 다 감안해서 진행하기 땜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당


참고로 현재 은행에서 채권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당

보드바라기

2016.01.28 23:12:27
*.36.130.249

호~~~  재계약서를 써도 현재 순위 유지 된다는 말씀이네요~ ㅎㅎ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이 말끔이 사라지네요~~ㅋㅋ

이제 주말에 고민없이 보드탈 일만 남았네요~ ㅎㅎ~~

moalboal

2016.01.29 22:11:16
*.235.227.236

기존계약서도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기존계약의 연장취지의 내용이 담긴 첨부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두 본 모두 가지고 계셔야 할거에요.

장어구이

2016.02.02 15:16:57
*.37.57.152

뽐뿌 부동산포럼에 글 복사해서 올려보셔도 도움되는 댓글들 많이 올라올겁니다.

보드바라기

2016.02.17 17:19:53
*.36.148.68

감사합니다~
계약 연장 잘 끝냈습니다.
기존 계약서 빈공간에 추가로 문구넣었네요 ㅎㅎ
고민 하나 덜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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