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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답에 올라온 스키장 슬로프 접촉사고 동영상 봤고요


아래에도 글을 올렸지만, 뒤에서 가해자가 받았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가해자 과실입니다.

100% 가해자 책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두사람이 라이딩 했다는 점/ 헬멧이나 안전장구 착용여부에 따라서 

과실율이 정해지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가해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동영상만 놓고 봤을때 피해자의 부상이 그렇게 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동영상만

보고 판단하거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화가 나서/괘씸해서/응징을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 찾게 되는데

이때 한번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무사들도 상당히 약아요..

의뢰인보다 더 계산기 잘 두드립니다. 


법원가서 싸우는 비용보다 그냥 쌍방 원만히 협의하고 보험처리하는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써가면서 싸우면 결국 피해자/가해자도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상이 경미하면 그냥 합의하는게 장땡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법무사들은 이런거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판을 키웁니다. 

의뢰자를 살살 꼬드겨서 이건 형사/민사로 가자고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변호사/법무사 농간에 말만 믿고 변호사 선임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재판가다 보면, 공탁금부터 시작해서 추가조사금 등등 변호사비용 결국 남은게 없어요 

물론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치료비다 어마어마하니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가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건 '부상이 경미했을때"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아빠진 변호사/법무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래 글은 피해자 입장에서 쓴거고

이글은 피해자/가해자 양쪽을 위해서 쓴겁니다.


공평하죠? ^^

엮인글 :

트릭하면앞적

2016.02.02 01:17:51
*.62.3.144

문답에 댓글 함번더 달아주시는게 좋을듯 ^^

롭롭

2016.02.02 01:24:26
*.193.0.172

스키장사고정도면 보통 소액재판으로 변호사 안써도 충분히 진행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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