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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엮인글 :

orthodox

2016.11.17 16:02:37
*.91.137.23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민원 넣으면 되네요 .. 전 흡연자 ...

슈투트가르트

2016.11.17 16:17:25
*.12.68.29

매년 나오는 떡밥

매년 나오는 얘기


법이란느 것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괜히 이런 법 조항을 들이밀면

흡연구역에서 당.당.히 매너있게 흡연하는 흡연자만 맘 상합니다.

orthodox

2016.11.17 16:27:32
*.91.137.23

전혀 맘 상할 필요가 없어요 ~

스키장 흡연구역에서 피는건 합법이고 , 그 외 지역이 불법이거든요 . .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법과 정치는 멀리하는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게 위정자나 위법자들을 줄이는 거라 배웠습니다 ~

하지만픽션

2016.11.17 16:30:27
*.114.22.132

흡연구역 밖에서 담배피는 사람 잡고싶어도

 

금연법 단점이 해당 공무원이 현장 단속못할시 처벌을 못하지요...

 

관할청에서 담배피는 사람 잡으러 구석진 스키장까지 출장가는게 불가할테니

soulpapa

2016.11.17 16:39:13
*.96.183.173

글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단속할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인거 같내요~
그리고 리조트는 산 속인데, 산 속에서 지정장소 아닌곳에서 화기를 사용해도 되는건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REV

2016.11.17 16:48:25
*.193.35.67

흡연자로서 한마디 거들어요 흡연구역 버젓이 두고 맆트 내려서 바인딩 풀기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구역 밖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어리고 나이많고를 떠나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죠 몇 발자국만 더 오면 되는 것을..

이런 사람들 보면 법으로라도 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막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더 많고..

이는 비흡연자 흡연자를 떠나서 모두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흡연자를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흡연자 권리만 내세우면서 타인의 피해를 줘서도 안되죠. 법령을 떠나.. 우리 모두가 배려하면서 문화조성을 한다면 담배로 기분 상하는 일이 없을꺼에요. 조금씩 조금씩 나 하나라도 사소한 것부터 배려한다면 언젠간 큰 파도가 될겁니다.

헝글에서 캠패인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발화점이 될 거 같기도 해요^^

orthodox

2016.11.17 18:00:10
*.91.137.23

제가 바랬던 댓글이네요 ^^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순리대로 흘러가라는 뜻에서 나온 법이 생긴거라 .

강제의 의미보다는 명확하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되짚어 보라는 의미에서 법조항 긁어봤어요 ^^

REV

2016.11.17 23:21:07
*.193.35.67

글쓴님의 마음 십분 공감합니다^^;;

Kylian

2016.11.17 17:05:06
*.155.228.22

리조트는 리프트에서 떨어진 꽁초 때문에 산불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이런것까지는 진짜 관심 안쓰더군요.

나스마니아

2016.11.17 17:46:33
*.111.20.162

27. 스키장 리프트에서 담배피울시 영창361년.

읭? 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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