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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형은 새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갈 계획에 있어서

신혼집 전세로  그 집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통 전세 구할때 부동산을 끼고 해서 수수료를 주지만 계약하는 것 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 할려면 체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할때라도 부동산을 찾아가서 해야하는 것일까요?

 

엮인글 :

aAgata

2016.12.21 08:51:48
*.178.225.6

젤 중요한 건 근저당 부분이죠..
대출이 넘 많이 잡혀 있음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아는 형이여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 잘 모르겠다 싶음 들어갈 전세집 인근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그럼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그런 부분이 깨끗하다면 전세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아요..계약서 양식은 인근 부동산 가서 얻거나 돈 주고 사면 되는거구..이 또한 자신 없음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비만 주고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애매한 사항들은 계약 조건에 꼭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라 나중에 문제될 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게 좋아요..

GP원흉

2016.12.21 10:03:38
*.243.15.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다행이도 아파트에 대출껴있는건 아예 없다네요~물론 이건 제가 다시 등기를 떼서 확인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계약하는건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겠네요~

초보박경민

2016.12.21 12:28:31
*.33.153.193

확정일자받는거 중요합니다

GP원흉

2016.12.21 14:29:20
*.243.15.3

네~감사합니다~

그믐별

2016.12.21 13:54:53
*.216.38.106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가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근저당 확인하고

집 상태 확인해서 수리할부분이나 입주전에 해야할 부분들 체크하면 되겠네요.

필요한게 있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어두면 좋구요.

계약서는 직접 쓰기 뭐 하면 부동산가서 대필료 5만원정도 주면 써줍니다.

계약하고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구요


GP원흉

2016.12.21 14:29:40
*.243.15.3

대필료5만원 정도군요~그렇게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토끼아범

2016.12.21 16:53:41
*.166.245.88

제일 중요한 건,

1.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2. 근저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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