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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스키장 드론은 무조건 '불법'으로 최고 200만원 벌금 사유가 될거 같습니다.
일단 글쓴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날리는건 괜찮은데 위험한 비행이 문제라고 했지만 이건 잘못 알고 있는 부부입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1조 2항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이거 어기면 200만원이란건데
저공이든 말든 어쨋든 사람 모인데서 날리면 불법이다.
다만 사람 많이 모인데라는 표현이 주관적이라 국토교통부 질의 응답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간략히 찾아보니
정의가 딱히 명확하지는 않네요 ㅎㅎ
스키장은 스포츠 대회가 개최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영업중이라면 슬로프에 사람이 별로 없든 있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보아서
금지구역의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구지 드론 날리려면 3일 이전에 원스탑서비스로 허가를 득해야 200만원을 피할 수 있을거 같네요
드론 날리는거 보이면 조정하시는 분 찾아서 근처에 있다가
겨울이라 배터리도 짧아 10분이면 내려올테니 내려올때 근처에가서 넘어진후
(물리적 충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조트 호출, 경찰호출 이후
드론 주인 = 불법 저질렀으니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시고
부상 정도를 떠나서 무조건 육체적 치료비 청구, 리프트비용 청구, 휴무보상 진행
리조트 안전을 책임져야할 리조트 책임자는 불러서 관리를 책임져야할 리조트는
드론하지 말라고 경고메시지라도 붙였냐고. 안전 관리를 해태했음을 정확히 확인 후에
피해보상을 리조트에서도 같이하라고 하시면
실제적인 보상의 효과를 떠나서 더이상 드론을 볼 수 없겠지요
이건 너무 나이브한 해석인데
초래할 우려가 없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드론이 떠서 촬영을 해야하지요
슬로프 위에 있다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명확한 국토부의 답변이 있으면 좋겠는데 -ㅁ-
이거 뭐 일반 사람들기리 얘기해봐야 답은 없지요 ㅎㅎㅎ
더불어 오해할 정보를 퍼트리면 안되니 ㅠㅠ
가볍게 보려다가 좀 자세히 봤는데
위에 제가 언급한 항공법 시행규칙은 올초에 없어졌고
관련 내용과 벌금 등은 항공법 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금지되는 구역과 같은 설명은 국토부에서 그냥 고시하는걸로 바뀐듯 합니다 -_-;
전 재무팀인데 왜 이런걸 찾아보고 있을까요 ㄷㄷㄷ 이제 다시 현업으로 돌아갑니다 ㅋㅋ
예전에 드론을 취미로 하는 동호회 취재나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광학장비까지 달렸다고 해서 기무사 허가까지 받고 관련자까지 대동한 상태에서 취미활동 하더군요.
전 적어도 그 정도까지의 준비는 충분히 갖추고 해야 탈이 없다고 봅니다.
보드장은 사람이 많은장소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