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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자와의 부동산 거래에서

A는 투자자, B는 투자를 받기로 한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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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가족에게 부동산 매도

B의 가족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A에게 지급.. 하지 않고

A가 B에게 사업투자금으로 입금한것으로 갈음

부동산 매수대금 > 투자약정금액 이므로 A는 부동산 매수대금에서 투자약정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요구함

B는 현금이 아닌 현물을 제공하여 현물을 A가 직접 처분할 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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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아파트를 넘겨주고, 투자하기로 한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분배를 받지 못한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는데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호구잡혔다고 생각할까요

 

 

위에 상황이 복잡한반면

일반적인 거래라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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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가족에게 부동산 매도

B의 가족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A에게 지급

A는 매도금으로 투자금 확보하여 B에게 투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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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 :

아싸형

2020.05.21 12:01:53
*.39.139.115

B는 현금이 아닌 현물을 제공하여 현물을 A가 직접 처분할 것을 권유. - 이런 개같은 경우를...

낙타뒷발

2020.05.21 12:03:55
*.36.150.157

이건은 재판 진행중이니 지켜보죠

취향

2020.05.21 12:06:38
*.102.142.169

아....

영원의아침

2020.05.21 12:11:15
*.39.161.59

둘다 바보죠.
그런 큰돈티 오고가는대 매매계약서도, 투자 약정서도 없다니..

그냥 둘다 바보죠

해일로

2020.05.21 12:22:35
*.7.28.116

1심은 패배했고, 오늘이 항소심인데...과연 오늘 어떨지 궁금하네요. 보통 1심 패소하면 2심 3심도 뒤집기 힘든데

자이언트뉴비

2020.05.21 13:23:32
*.122.242.65

제가 이런건 몰라서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금이란게 달라면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투자금을 못돌려받는거 아닌가요?

 

뭐 손익분기점을 돌파 하면 거기서 이제 이익금에 대해 투자금 비율로 해서 정산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 복잡하다... 어렵네... 뭐라 정리를 못하겠네요... 알려주실분....?

kucky™

2020.05.21 13:44:40
*.131.152.49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그냥 돈빌려주는 개념이던데요..

쿠팡이나 뭐 이런데가 투자받는거 말고 소상공인이 투자받는다고 하면 거의다 저금리 대출이라는....

TrustMe

2020.05.21 13:55:39
*.243.13.160

수익을 나눠갖기로 했으면 지분율 투자로 봐야죠.

투자금빼달라는 말은

지분율 인수해가라는 말이고

지분율에 대한 인수가격은 사업의 진행시점에 따라 달라질테니

상호간에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해서 동업자가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해야죠.

지분율 처분시 제3자가 인수할만한 내용의 사업이 아니라면 원금회수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도발이

2020.05.21 13:36:21
*.183.119.193

그나마 생각해보니 양측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아파트 매매가 55백에 되었는데, 현재 시세가 90백만원 수준이네요..

Dokhak

2020.05.21 14:04:48
*.38.33.48

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같은경우 A,B 공동대표가 아닌 B단독 대표인 경우 A에게 받은 자금은 서로간 투자명목의 공증받은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으면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의 경우 B의 어머니가 아파트 대금을 A를 거치지 않고 B에게 직접 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건데요. 정황없이 보이는 그대로 보면 A는 B의 어머니에게 양도를 한 셈이죠. B의 어머니는 B에게 재산을 물려준것이고요. 그렇다면 B의 어머니는 취등록세 이외에 자진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하고 B는 상속세 면제 초과분 만큼의 상속세를 냈어야 하죠. 하지만 어차피A가B에게 준다했으니 직접준거다. 라고 소명을 해서 풀어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간 투자계약서 없이는 이변이 생기지 않는이상 개인사업자에겐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TrustMe

2020.05.21 14:59:43
*.243.13.160

A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인셈이네요.

받아야  할 금액이 부동산 대금이든, 투자대금이든간에 달라지지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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