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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ㅎㅎ

 

비발디에서의 사고 이구요 재즈 슬로프를 라이딩을 마무리 하고 리프트 대기줄 근처에서 데크를 발에서 해제하고

옆에 바닥에 두고 잠시 서있던 중에 슬롭에서 초등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에게로 오는것이 확인이 되어서

제 몸을 피해여 아이와의 충돌은 피했지만 바닥에 있던 제 데크의 탑시트를 스키로 밝고 지나가서 탑시트가 긁힌 사고 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였고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수리점에 데크를 가지고 방문을 하여 

수리 문의 결과 탑시트 부분의 긁힘은 수리가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상대방 아버님과 통화로 수리 불가 상태를 이야기 하였고

아버님은 보험을 접수를 하려면 견적서가 필요가 하다고 하셔서 데크 구입 확인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데크는 작년 1월에 신품으로 구매한 것이고 라이딩 횟수도 많지가 않아 탑시트는 깨끗한 상태 였습니다.)

 

아버님이 구매 확인서를 확인 하시고 세데크의 가격을 보시고는 긁힌 것에 대한 견적이 교환은 아닌것 같다고 하시며 

보험 처리를 거부를 하시고 보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 소송을 걸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한 결과 저는 수리든 교환이든 제 대크의 원상 복구를 원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험으로 처리를 안하시겠다면 

데크 손상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생각을 하시냐고 하니 5만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구요.

저는 데크의 손상이 원상 복구가 안되는점 데크의 탑시트가 깨끗했던점을 이야기 하며 데크의 구매 가격의 50%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긁힘에 대한 보상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질수가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스포츠재단에 가입이 된 저의 보험으로는 구상권 청구는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상대방 아버님은 아이의 잘못은 인정은 하지만 제가 데크를 바닥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이 100%가 아니라느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데크를 바닥에 두고 있는게 사고 처리시

정말 과실이 잡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KakaoTalk_20210128_010935079.jpg

 

 


류카

2021.01.28 00:40:53
*.29.180.142

탑시트 긁혔다고 50%는 좀..

5만원 받는거도 애매해 보이는 상황인데..

메디소니언

2021.01.29 09:08:18
*.39.161.83

정답인 듯.. 보더와 스키어가 도매급 양아치무리로 몰릴 듯

뒷발차즈아

2021.01.28 00:42:36
*.132.242.32

서로에게 합당한건 통상적인 감가상각정도겠죠. 글쓴이님이 데크에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있는지는 아이 아버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겠지만 탑시트 긁힘으로 신품가의 50%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뭐 그래픽이 긁힌 정도면 5만원이면 적당한거같고 깊게 파였다하면 10만원? 내가 저 데크를 중고로 살려고 할때 깨끗한 제품대비 얼마나 네고를 할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샤방

2021.01.28 00:43:24
*.39.21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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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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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리가 안된다란 말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과도 같은 말은 아닌지요?
상태를 보지는 못했지만 상판 긁힌 상처로 50퍼를 요구한다는것조차 납득이 안되네요.
민사로 간다고 해도.. 과연 초딩이 상판 긁은거에 대한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또 상판 긁힌것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도 납득이 안되는데...과연 이게 보상 대상일까 싶네요..
아버지와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시고 맘을 비우시는게 나으실듯 싶네요

메디소니언

2021.01.29 09:12:00
*.39.161.83

정답~~* 글올리신 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몸따로마음따로

2021.01.28 00:48:05
*.145.107.156

사진 한장 올려보세요.

llikan

2021.01.28 00:51:13
*.237.152.47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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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하셔야져~
요즘 차도 범퍼 기스나고 깨지지않으면 교체도 안된다는데 데크 상판 긁혔다고 전손이며 50%며 하는건 너무 양아치에 사기꾼 같지 않을까요~ ?? ㅎㅎㅎㅎ

메디소니언

2021.01.29 09:07:07
*.39.161.83

정답~~^

TravisRice

2021.01.28 00:52:32
*.183.219.43

일단 신상금액의 50%는 다소 과한거 같아보이긴합니다만

상판 긁힌거 가지고 50%가 너무한건지 아님 진짜 심하게 파여서 수리가 불가한건지 판단하려면

데크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같이 올리셔야할듯 아무것도 없이 글만 봐선 알수가 없네요

유자차라떼

2021.01.28 00:54:16
*.41.225.165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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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력에 맞는 장비구매도 중요하지만
형편에 맞는 장비구매도 중요해 보이네요
초등학생이 상판 긁은걸로 선처도 아니고 구매가 50%라니...

메디소니언

2021.01.29 09:13:05
*.39.161.83

정답~~ 글쓴분 참 대~~단하신 듯

여토로

2021.01.28 00:58:38
*.38.81.195

상판에 커스텀필름 하나 붙이심이 어떠신지

난곡사

2021.01.28 00:58:55
*.226.208.97

5마넌 받으세요 ;;

Hate

2021.01.28 01:02:38
*.36.142.168

일단
과실이 100%라도
데크가 못쓰게되어도
중고가가 아닌 신품 50%는 이상한거 같은데요.
하물며 기능이상 없는 데크에... 과도한 금액 같네요


상태가 양호하다던가, 상판이 긁혔다던가 이런건 주관적인 의견이니 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괜히 몇십만원에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합의가 제일 편할것 같네요

에레시크

2021.01.28 01:03:09
*.76.42.106

탑시트에 스크라치정도라면 구매가격에 50프로는 오버네요
근대 설마 본인 구매 가격의 50프로는 아니겠지요?
동일 기종 새 데크도 이미 이월가일텐데

로브로이

2021.01.28 01:04:55
*.39.138.107

만약 스키어가 리프트 대기줄 근처에서 스키를 벗고 옆에 바닥에 벗어 두었다가 보더에 밟혀서 손상이 갔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이용객이 왔다갔다하는 리프트줄 근처.... 정말 스키어의 과실이 일도 없을까요?

clous

2021.01.28 01:06:05
*.228.86.212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마실보더

2021.01.28 01:13:36
*.39.143.196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Hate

2021.01.28 01:20:27
*.36.142.168

정말 속 상하시겠지만 50%는 안되겠어요...
이정도 기스면 중고시세에 5만원 빼도 팔릴거 같아요;;

포엉

2021.01.28 01:19:16
*.22.203.53

데크 아무것도 아니예요...믈론 저희는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애기 입장에서 대인배 정신으로...보험처리해서 데크 버험 회사 주고 새로 받은 상황 아니라면 좋게 좋게 생긱하세요...복 받으실거예요..애기가 영원히 스키장 떠날 수도 있어요...ㅎ

덜~잊혀진

2021.01.28 01:19:18
*.62.202.254

쩝~..

amocat

2021.01.28 01:20:26
*.7.28.184

이런 식이면 보드타면서 데크값 이상은 버시겠네요..

♥마테호른

2021.01.28 01:21:05
*.16.87.184

윗분들 조언 들으세요

nullim

2021.01.28 01:25:34
*.10.39.15

다양한 의견은 눈씻고 찾을 수가 없네요.... 

꿈나무1

2021.01.28 01:29:19
*.62.10.100

탑시트 수리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이거 수리비 5만원에서 쪼금 더 나올수도 있겠네요 성능에 지장은 없어보이고....요즘 수리샵 기술이 좋아서 저정도는 그냥 고치던데...혹시 샵 어디가신건가요

독학하는보드

2021.01.28 01:35:16
*.36.17.105

초등학생 상대로 좀 심한데 싶었는데, 사진보니까 너무 심하게 긁혔네여...ㅡ.ㅡ

마실보더

2021.01.28 01:47:52
*.39.143.196

여러가지 데크도 타보았고 스페어 데크도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어 데크로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아이에게 조심히 타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 갈 여유는 있는 사람입니다만 사고가 난 데크는 성능이며 디자인이며 너무도 만족을 하고 있었기에 어이없게 일어난 사고에 저의 마음은 너무도 쓰립니다.ㅎㅎㅎ  선배님들의 조언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te

2021.01.28 02:17:39
*.36.142.168

어찌되었건 피해자이신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진상퇴치하고싶당

2021.01.28 02:36:50
*.235.3.65

그러게요ㅜ 어찌 됐건 피해자이고 의견을 묻고자 쓴 글이신거 같은데 비아냥성 댓글이 넘 많이서 속상하실듯ㅜㅜ
내용도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쓰려고 하신 듯 한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진상퇴치하고싶당

2021.01.28 01:49:29
*.235.3.65

상대 아이 아버지가 제시한 금액도 좀 낮은 듯 보이긴 합니다만, 원만하게 합의 보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전손이나 50%는 과한것 같습니다. 라기 보단 저렇게 보험처리 해줄 회사도 없고 민사 들어가도 시간 돈 손해만 날 듯 합니다..데크를 볼때마다 속상하고 울컥하시겠지만 올 한해 나쁜일 모두 액땜 했다 생각하시고 털어내시는게 맘이 더 편하실 듯 해요..

notNull

2021.01.28 01:53:57
*.125.161.126

50% ???
히야~~~

FreeriderSVK

2021.01.28 03:23:17
*.167.104.245

야외 나가서 바닥에 긁으며 타는 스포츠를 하면서 스크래치에 신경쓰는거 보기 안 좋네요. 그 판 몇년 쓰다 버릴거 아닙니까??

전진낙옆

2021.01.28 04:44:00
*.70.52.25

예전에 저것보다 더하게 스크레치 나본 경험자로 말하자면 속쓰려도 돈은 안받고 사과만 제대로 받으면 보내줄꺼같아요.. 저정도 스크레치 다시팔때 크게 영향없어요. 아이 아버지도 잘못은 인정했으니 좋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메디소니언

2021.01.29 09:15:04
*.39.161.83

정답인 듯

캡틴아메리카

2021.01.28 04:44:16
*.214.125.99

새로 구매한 데크 상판에 상처라니 .. ㅜ 속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 어린 아이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ㅜ 

바인딩 자국 보호 필름을 보니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데크 인지 알 수 있을것 같아요 .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열불이 나시겠지만 ㅜ 5만원 정도 적정선의 금액을 받고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데크 상판 상처가 정 보기 싫으시면 데크 상판 커스텀도 추천 드려봅니다 .

광고는 아니구요 . 45000원에 데크 전체 상판 커스텀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 해보세요 

 
https://m.smartstore.naver.com/hu09mt/products/5358129607

그리고 위추 드립니다 !!  

 

참치1

2021.01.29 15:35:05
*.166.114.2

와~이거 좋은 정보네요~ 여기 저기 찾아보고 물어봐도 못찾던 정보였습니다.

황소아찌

2021.01.28 05:20:17
*.46.168.136

와우......

스포스원스

2021.01.28 06:02:40
*.100.59.165

데크를 바닥에 방치하는게 상당히 높은과실이 잡힐듯한데 바인딩을 채우고 있었던 상황도아니고 

무한무도리

2021.01.28 06:22:00
*.235.3.113

50%는 너무했다능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냥 넘어갈법도하고
굳이 돈을 받겠다면 3~5만원정도가 적당할꺼 같네요.

항상 하는말이 있습니다. "데크는 소모품이다"

winkle⭐️

2021.01.28 07:04:39
*.109.240.133

글쓰신분도 속상하겠지만 혹시나 이동경로에 있는 데크에 걸려 아이가 다쳤다면 오히려 진상 부리는 학부모도 있을듯한데 어찌보면 글쓰신분도 안다치셨다고하고 초딩도 무사한듯하니 좋게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메디소니언

2021.01.29 09:19:50
*.39.161.83

글쓴분이 맘 좋은 부모님 경우있는 사람 만난 줄 모르고 있는 듯 하네요. 역공에 도리어 보상해줄 수도 있는데..

바틀

2021.01.28 07:18:19
*.223.44.210

데크가 혹시 wrx 인것 같은데 혹시 후기좀 들려주시면 안될까요? 구매고민중인데. 국내후기가 하나도없네요...ㅠ

NUDIE

2021.01.28 07:20:47
*.221.155.201

50%는 너무 했고

신품을 구매하셨고 수리비용 + 감가 고려해서 10~20만원정도 보상 받는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샵을 알아보는 시간, 방문하는 시간, 교통비 모두 고려해서 위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히쿠

2021.01.28 07:33:29
*.39.207.64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보다 5만원정도나 조금 +@ 금액에 합의하시는게 어떨까요. 서로 피곤한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저 정도 긁힘은 가끔 발생하니깐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진상의 탑시트 긁힘 정도라면, 과정이 매끄럽다는 가정아래 그냥 넘어가거나 최소한의 위로금만 받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향

2021.01.28 07:42:29
*.147.223.169

추천
2
비추천
0

리프트 대기줄 근처.. 그러니까 엄연한 슬로프에 장애물(데크)을 방치하셨다구요?

이건 수리비 받아야 할 게 아니라 만약 초등학생이 다쳤다면 치료비 물어줘야 하는데

안다쳐서 다행인 상황인거 아닌가요?

J턴만5년째

2021.01.28 07:42:31
*.104.99.154

저 같으면 아이 부모가 사과했고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하고 넘어갈 거 같습니다.

 

 

새로 구매한 데크 손상돼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걸로 50% 청구는 아닌 거 같네요..

 

그런데 예전에 1800 사건은 해결되었나요? 

Crazypig

2021.01.28 07:56:40
*.136.129.102

이게 테클은아닌데요.. 미국같았으면 역으로 소송당하셨을꺼같애요.. 데크는 발에서 해제하는즉시 손에 들고있던가 어디 세워놔야하는데 저거 밟고 꼬맹이가 다쳤으면... 소중한데크 상처난 기분은알겠지만.. 아이가 안다친게 저는 다행이라고생각드네요

메디소니언

2021.01.29 09:17:30
*.39.161.83

한국에서도 소송가면 글쓴이 패소는 물론 역공 당하겠죠. 첨부터 50프로요구한 공갈단취급 당할 확율이 높네요

오즐

2021.01.28 07:59:47
*.33.240.181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애정 있는 물품에 손상이 가면 마음도 상하고 슬프죠.

데크는 소모품이다 생각해서 저도 위에 있는 분들이랑 생각은 같네요 ㅠ

 

데크 상판에 시트지 작업 해놓으면 저런 긁힘도 방지가 되려나요..

물러서지마

2021.01.28 08:03:55
*.84.110.42

상판 pdf 코팅 시공 하면 성능에 지장 없겠네요.
시공비 정도만 받으시면 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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